50억 대 횡령·탈세 혐의 ‘MB 처남댁’ 권영미 씨, 대법서 집유 확정

입력 2020.09.23 (08:57) 수정 2020.09.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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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대 횡령·탈세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인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습니다.

또 2009년과 2013, 2015년에 7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재판부는 권 씨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는 않으면서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등재돼 회삿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2009년 탈세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어 결론을 유지한다”며 권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양측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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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3 08:57:27
    • 수정2020-09-23 09:02:16
    사회
50억 원대 횡령·탈세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인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습니다.

또 2009년과 2013, 2015년에 7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재판부는 권 씨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는 않으면서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등재돼 회삿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2009년 탈세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어 결론을 유지한다”며 권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양측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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