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권익위, 당직병사 면담

입력 2020.09.23 (09:51) 수정 2020.09.23 (0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한편,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 병사 A 씨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과 관련해 권익위와 면담을 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가 인턴으로 일하는 한 프로축구 구단 사무실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곳과 서 씨의 주거지를 그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단 관계자/음성변조 : "(그제) 밤 11시였다고, 서OO 씨랑 같이 왔다고, PC는 봤다고 했는데 압수품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에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날 서 씨 부대를 찾았던 상급부대 지원장교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지원장교와 서 씨의 휴가 관련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 씨의 개인 휴가 신청이 언제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 또 휴가와 관련한 보좌관의 전화가 단순 문의였는지 아니면 청탁 또는 압박이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 당직병사 A 씨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면담을 했습니다.

1시간 남짓 진행된 면담에서 A 씨는 "자신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의 공격 등 SNS를 통한 견디기 힘든 욕설이 많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조직 내에서도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공익 신고자나 부패 신고자, 협조자 등 권익위가 규정하고 있는 어떤 형태로든 A 씨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감호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추미애 아들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권익위, 당직병사 면담
    • 입력 2020-09-23 09:51:17
    • 수정2020-09-23 09:55:36
    930뉴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한편,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 병사 A 씨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과 관련해 권익위와 면담을 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가 인턴으로 일하는 한 프로축구 구단 사무실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곳과 서 씨의 주거지를 그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단 관계자/음성변조 : "(그제) 밤 11시였다고, 서OO 씨랑 같이 왔다고, PC는 봤다고 했는데 압수품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에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날 서 씨 부대를 찾았던 상급부대 지원장교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지원장교와 서 씨의 휴가 관련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 씨의 개인 휴가 신청이 언제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 또 휴가와 관련한 보좌관의 전화가 단순 문의였는지 아니면 청탁 또는 압박이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 당직병사 A 씨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면담을 했습니다.

1시간 남짓 진행된 면담에서 A 씨는 "자신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의 공격 등 SNS를 통한 견디기 힘든 욕설이 많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조직 내에서도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공익 신고자나 부패 신고자, 협조자 등 권익위가 규정하고 있는 어떤 형태로든 A 씨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감호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