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공단 입주업체 임대료 50% 감면
입력 2020.09.23 (10:47)
수정 2020.09.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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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대구 성서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들이 올 연말까지 임대료를 50% 감면받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은 시설 입주업체 29곳에 대해 임대료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4달 추가로 연장하고 감면 비율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입주업체들은 코로나19 이후 지난 3월부터 올 연말까지 임대료 7천5백만 원 상당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은 시설 입주업체 29곳에 대해 임대료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4달 추가로 연장하고 감면 비율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입주업체들은 코로나19 이후 지난 3월부터 올 연말까지 임대료 7천5백만 원 상당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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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공단 입주업체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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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3 10:47:00
- 수정2020-09-23 11:39:08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대구 성서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들이 올 연말까지 임대료를 50% 감면받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은 시설 입주업체 29곳에 대해 임대료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4달 추가로 연장하고 감면 비율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입주업체들은 코로나19 이후 지난 3월부터 올 연말까지 임대료 7천5백만 원 상당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은 시설 입주업체 29곳에 대해 임대료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4달 추가로 연장하고 감면 비율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입주업체들은 코로나19 이후 지난 3월부터 올 연말까지 임대료 7천5백만 원 상당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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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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