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왜 안 나와” 식당 종업원 폭행 70대 징역형

입력 2020.09.23 (10:48) 수정 2020.09.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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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커피자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식당 종업원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수상해죄로 복역하다 올해 1월 출소한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커피자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식당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항의하는 종업원 2명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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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왜 안 나와” 식당 종업원 폭행 70대 징역형
    • 입력 2020-09-23 10:48:18
    • 수정2020-09-23 10:56:15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커피자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식당 종업원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수상해죄로 복역하다 올해 1월 출소한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커피자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식당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항의하는 종업원 2명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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