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항소심서 실형

입력 2020.09.23 (10:50) 수정 2020.09.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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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 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 B 씨가 지난 2016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5억 5천여만 원을 받자, 예산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며 8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은 이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지만, A 씨 명의로 등기한 뒤 담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B 씨가 재물 소유에 관한 개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유혹에 현혹될 만큼 판단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숫자를 읽는 데도 어려움을 느껴 예금 인출조차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했다며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 소유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것처럼 행세해 속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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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항소심서 실형
    • 입력 2020-09-23 10:50:06
    • 수정2020-09-23 11:22:50
    사회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 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 B 씨가 지난 2016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5억 5천여만 원을 받자, 예산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며 8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은 이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지만, A 씨 명의로 등기한 뒤 담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B 씨가 재물 소유에 관한 개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유혹에 현혹될 만큼 판단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숫자를 읽는 데도 어려움을 느껴 예금 인출조차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했다며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 소유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것처럼 행세해 속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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