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형제 화재사건’…인천시·교육청·경찰청, ‘아동 돌봄’ 대책 추진

입력 2020.09.23 (11:00) 수정 2020.09.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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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에서 일명 `라면 형제 화재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이 합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오늘(9/23) 아동학대가 제때 발견되지 않은 원인과 기관 간 정보공유·협조체계 부족,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아동보호·지원 곤란, 공동체의 관심과 신고 부족, 코로나19로 현장·대면조사 곤란 등 문제로 지적된 점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보호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다음 달 말까지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긴급 조사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를 받고 있으나 발견되지 않아 관리체계 밖에 있는 고위험 아동을 찾기 위한 전수 조사를 하고, 재학대 의심사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학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미추홀구 화재 피해 형제에게 치료비 등 지원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정에 특별생계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넓게 조사하고,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긴급현장 조사와 실태 조사가 이뤄집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재난대비 안전교육과 소화기·감지기 무상 지원 등을 실시하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초등돌봄시설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애인 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돌봄서비스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의 아동학대 조사·조치역량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들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까지 각 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조기에 배치하고 이달 안에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에게는 ‘맘 카페’와 관리사무소 등 지역 모임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발굴해 신고하는 ‘우리 마을 아동 지킴이’를 기존의 통장과 이장뿐만 아니라 반장으로까지 확대해 만여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기관 등 신고의무자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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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형제 화재사건’…인천시·교육청·경찰청, ‘아동 돌봄’ 대책 추진
    • 입력 2020-09-23 11:00:33
    • 수정2020-09-23 11:07:03
    사회
최근 인천에서 일명 `라면 형제 화재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이 합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오늘(9/23) 아동학대가 제때 발견되지 않은 원인과 기관 간 정보공유·협조체계 부족,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아동보호·지원 곤란, 공동체의 관심과 신고 부족, 코로나19로 현장·대면조사 곤란 등 문제로 지적된 점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보호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다음 달 말까지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긴급 조사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를 받고 있으나 발견되지 않아 관리체계 밖에 있는 고위험 아동을 찾기 위한 전수 조사를 하고, 재학대 의심사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학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미추홀구 화재 피해 형제에게 치료비 등 지원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정에 특별생계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넓게 조사하고,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긴급현장 조사와 실태 조사가 이뤄집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재난대비 안전교육과 소화기·감지기 무상 지원 등을 실시하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초등돌봄시설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애인 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돌봄서비스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의 아동학대 조사·조치역량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들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까지 각 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조기에 배치하고 이달 안에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에게는 ‘맘 카페’와 관리사무소 등 지역 모임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발굴해 신고하는 ‘우리 마을 아동 지킴이’를 기존의 통장과 이장뿐만 아니라 반장으로까지 확대해 만여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기관 등 신고의무자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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