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내일 故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 결정

입력 2020.09.23 (11:20) 수정 2020.09.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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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폭행 등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심의가 내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내일(23일) 김 검사 유족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 부의를 결정할 시민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에서 검찰 외부 위원들이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구입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청의 검찰시민위원들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에 올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 김 검사 측은 부의 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보호의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김 검사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은 고질적인 병폐”라며 “검찰 조직은 고도의 통제성과 폐쇄성을 특징으로 해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보다 훨씬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면화해 검찰 내부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을 언급하는 등 검찰 조직 문화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라며 “형사 사법절차의 공정성의 관점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 여부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고 김 검사에게 폭언·폭행 등을 가한 의혹을 받는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는 첫 부임지인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대검이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에 대해 감찰을 벌였고,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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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3 11:20:33
    • 수정2020-09-23 11:21:22
    사회
상급자의 폭행 등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심의가 내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내일(23일) 김 검사 유족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 부의를 결정할 시민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에서 검찰 외부 위원들이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구입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청의 검찰시민위원들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에 올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 김 검사 측은 부의 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보호의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김 검사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은 고질적인 병폐”라며 “검찰 조직은 고도의 통제성과 폐쇄성을 특징으로 해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보다 훨씬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면화해 검찰 내부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을 언급하는 등 검찰 조직 문화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라며 “형사 사법절차의 공정성의 관점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 여부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고 김 검사에게 폭언·폭행 등을 가한 의혹을 받는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는 첫 부임지인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대검이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에 대해 감찰을 벌였고,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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