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불법 카메라 연 2회 이상 불시 점검

입력 2020.09.23 (11:58) 수정 2020.09.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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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부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1년에 두 번 이상 교내 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이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되자 교육부는 지난 7월 2주 동안 전국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 카메라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고, 이에 조사 계획을 미리 밝혀 사실상 공개 단속을 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각 교육청과 협력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디지털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교원은 학생이나 학교와 조속히 분리되도록 직위 해제하고,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예비 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해 교직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성 비위 사립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징계양정에 '강등'을 신설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리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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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내 불법 카메라 연 2회 이상 불시 점검
    • 입력 2020-09-23 11:58:36
    • 수정2020-09-23 13:02:04
    사회
학교 내부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1년에 두 번 이상 교내 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이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되자 교육부는 지난 7월 2주 동안 전국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 카메라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고, 이에 조사 계획을 미리 밝혀 사실상 공개 단속을 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각 교육청과 협력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디지털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교원은 학생이나 학교와 조속히 분리되도록 직위 해제하고,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예비 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해 교직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성 비위 사립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징계양정에 '강등'을 신설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리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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