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 조두순 ‘보호수용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 글 올려

입력 2020.09.23 (14:21) 수정 2020.09.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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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이 오늘(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위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윤화섭 시장은 이 청원 글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일정 기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아동 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 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법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한 사전동의가 100명 이상이 됨에 따라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윤화섭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오는 12월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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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3 14:21:27
    • 수정2020-09-23 14:23:47
    사회
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이 오늘(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위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윤화섭 시장은 이 청원 글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일정 기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아동 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 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법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한 사전동의가 100명 이상이 됨에 따라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윤화섭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오는 12월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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