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큰 5개 시·군, 19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입력 2020.09.23 (15:10) 수정 2020.09.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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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5개 시·군과 19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강원 강릉시, 인제군, 고성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등 5개 시·군과 부산 기장군 기장읍·일광면, 강원 속초시 대포동, 평창군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경북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경남 거제시 동부면·장평동, 양산시 상북면, 남해군 상주면·남면, 제주시 애월읍 등 19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5일 강원 삼척시와 양양군,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모두 10개 시·군과 19개 읍·면·동으로 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읍·면·동까지 포함해 총 2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이제는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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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피해 큰 5개 시·군, 19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입력 2020-09-23 15:10:20
    • 수정2020-09-23 16:31:20
    사회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5개 시·군과 19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강원 강릉시, 인제군, 고성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등 5개 시·군과 부산 기장군 기장읍·일광면, 강원 속초시 대포동, 평창군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경북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경남 거제시 동부면·장평동, 양산시 상북면, 남해군 상주면·남면, 제주시 애월읍 등 19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5일 강원 삼척시와 양양군,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모두 10개 시·군과 19개 읍·면·동으로 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읍·면·동까지 포함해 총 2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이제는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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