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허가도 없이 만들고, 무허가 중국산 유통하고…10여 명 적발

입력 2020.09.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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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체온계를 만들거나 중국산을 불법 판매한 일당 12명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오늘(23일) 브리핑을 통해 무허가 체온계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무허가 제품을 유통한 판매업자 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나 승인 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체온계는 12종 3만1천900개, 시가로 13억 원 상당입니다. 이 중 1,900개의 중국산 제품이 학교, 노인회, 기업 등에 팔렸습니다.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제조·판매·수입 때 식약처의 허가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서울 민생사법경찰의 불법 체온계 단속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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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허가도 없이 만들고, 무허가 중국산 유통하고…10여 명 적발
    • 입력 2020-09-23 17: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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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체온계를 만들거나 중국산을 불법 판매한 일당 12명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오늘(23일) 브리핑을 통해 무허가 체온계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무허가 제품을 유통한 판매업자 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나 승인 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체온계는 12종 3만1천900개, 시가로 13억 원 상당입니다. 이 중 1,900개의 중국산 제품이 학교, 노인회, 기업 등에 팔렸습니다.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제조·판매·수입 때 식약처의 허가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서울 민생사법경찰의 불법 체온계 단속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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