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현화, 이수성 감독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노출 장면 무단 배포”

입력 2020.09.23 (17:26) 수정 2020.09.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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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던 배우 곽현화 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한 영화감독 이수성 씨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오늘(23일), 배우 곽현화 씨가 영화감독 이수성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곽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곽 씨는 2012년 4월 이 씨와 영화 출연 계약을 맺으면서 '노출 장면은 감독과 배우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한 내용 이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부터 이 씨에게 상반신 전면 노출을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곽 씨는, 2012년 5월 영화를 촬영하던 중 이 씨의 설득으로 결국 해당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곽 씨는 이 씨가 "일단 다른 노출 장면과 함께 찍어두고 편집 단계에서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고 약속해 마지못해 촬영에 응했고, 편집본 확인 후에도 해당 장면 삭제를 재차 요청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2013년 11월 이 씨는 영화 투자사 측과 합의해 노출 장면이 담긴 '무삭제판'을 새로 IPTV 등에 반포했고, 해당 서비스는 곽 씨의 항의로 2014년 2월 중단됐습니다.

이후 곽 씨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무단 반포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씨를 고소했지만, 이 씨는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씨 역시 곽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모두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곽 씨는 이 씨가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반포해 인격권을 침해했고 오히려 자신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2차 가해를 했다며, 2017년 4월 이 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곽 씨와 충분히 합의해 촬영을 진행했고, 곽 씨가 촬영에 응한 이상 자신은 그 결과물의 독점적 권리자로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히려 곽 씨가 자신을 부당하게 고소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5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곽 씨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노출 장면이 포함된 무삭제판을 반포함으로써 이 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곽 씨가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할 당시 촬영물에 대한 사용까지 동의하거나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사용 여부를 편집 단계에서 다시 협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촬영에 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무삭제판 반포 사실을 알고 항의한 곽 씨에게 이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을 보면, 이 씨도 곽 씨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씨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고, 이 씨가 속칭 노출 화보를 찍거나 노출 연기를 한 이력이 있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곽 씨를 오히려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곽 씨가 입었을 상처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영화 무삭제판이 여전히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씨가 영화 무삭제판 서비스 종료 요청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2천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씨가 곽 씨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이 씨가 곽 씨 동의 없이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한 것이 사실이므로 곽 씨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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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3 17:26:54
    • 수정2020-09-23 18:00:11
    사회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던 배우 곽현화 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한 영화감독 이수성 씨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오늘(23일), 배우 곽현화 씨가 영화감독 이수성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곽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곽 씨는 2012년 4월 이 씨와 영화 출연 계약을 맺으면서 '노출 장면은 감독과 배우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한 내용 이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부터 이 씨에게 상반신 전면 노출을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곽 씨는, 2012년 5월 영화를 촬영하던 중 이 씨의 설득으로 결국 해당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곽 씨는 이 씨가 "일단 다른 노출 장면과 함께 찍어두고 편집 단계에서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고 약속해 마지못해 촬영에 응했고, 편집본 확인 후에도 해당 장면 삭제를 재차 요청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2013년 11월 이 씨는 영화 투자사 측과 합의해 노출 장면이 담긴 '무삭제판'을 새로 IPTV 등에 반포했고, 해당 서비스는 곽 씨의 항의로 2014년 2월 중단됐습니다.

이후 곽 씨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무단 반포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씨를 고소했지만, 이 씨는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씨 역시 곽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모두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곽 씨는 이 씨가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반포해 인격권을 침해했고 오히려 자신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2차 가해를 했다며, 2017년 4월 이 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곽 씨와 충분히 합의해 촬영을 진행했고, 곽 씨가 촬영에 응한 이상 자신은 그 결과물의 독점적 권리자로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히려 곽 씨가 자신을 부당하게 고소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5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곽 씨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노출 장면이 포함된 무삭제판을 반포함으로써 이 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곽 씨가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할 당시 촬영물에 대한 사용까지 동의하거나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사용 여부를 편집 단계에서 다시 협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촬영에 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무삭제판 반포 사실을 알고 항의한 곽 씨에게 이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을 보면, 이 씨도 곽 씨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씨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고, 이 씨가 속칭 노출 화보를 찍거나 노출 연기를 한 이력이 있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곽 씨를 오히려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곽 씨가 입었을 상처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영화 무삭제판이 여전히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씨가 영화 무삭제판 서비스 종료 요청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2천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씨가 곽 씨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이 씨가 곽 씨 동의 없이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한 것이 사실이므로 곽 씨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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