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임대료 인하’ 상가임대차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0.09.23 (18:26) 수정 2020.09.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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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해, 앞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갖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안은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 시,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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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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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임대료 인하’ 상가임대차법 법사위 통과
    • 입력 2020-09-23 18:26:21
    • 수정2020-09-23 18:31:18
    통합뉴스룸ET

코로나19와 관련해, 앞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갖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안은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 시,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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