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앞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갖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안은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 시,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코로나 임대료 인하’ 상가임대차법 법사위 통과
-
- 입력 2020-09-23 18:26:21
- 수정2020-09-23 18:31:18

코로나19와 관련해, 앞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갖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안은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 시,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통합뉴스룸ET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KBS
KBS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