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경남] 금속노조 “노조법 개정안 상정 때 총파업”
입력 2020.09.23 (19:30)
수정 2020.09.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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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정부 개정안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직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등 노조의 교섭권과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정부 개정안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직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등 노조의 교섭권과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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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경남] 금속노조 “노조법 개정안 상정 때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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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9-23 19:41:11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정부 개정안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직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등 노조의 교섭권과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정부 개정안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직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등 노조의 교섭권과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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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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