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 범람으로 12억 원 피해” 인근 업체 소송 시작

입력 2020.09.23 (19:59) 수정 2020.09.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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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집중호우 때 동천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 5곳이 부산시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동천 범람으로 12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부산시 건설본부가 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설치한 물막이가 제때 해체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8일부터 대한토목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겨 범람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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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천 범람으로 12억 원 피해” 인근 업체 소송 시작
    • 입력 2020-09-23 19:59:28
    • 수정2020-09-23 20:22:24
    뉴스7(부산)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동천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 5곳이 부산시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동천 범람으로 12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부산시 건설본부가 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설치한 물막이가 제때 해체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8일부터 대한토목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겨 범람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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