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동조합법 개정안 철회해야”
입력 2020.09.23 (21:55)
수정 2020.09.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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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개정 법안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교섭권을 위축시키고, 노조의 쟁의권을 부정하는 등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개정 법안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교섭권을 위축시키고, 노조의 쟁의권을 부정하는 등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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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노동조합법 개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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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3 21:55:07
- 수정2020-09-23 22:00:54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개정 법안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교섭권을 위축시키고, 노조의 쟁의권을 부정하는 등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개정 법안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교섭권을 위축시키고, 노조의 쟁의권을 부정하는 등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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