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권위, 14개 시군 인권 조례 제정 등 권고
입력 2020.09.23 (21:56)
수정 2020.09.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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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권위원회가 도내 14개 시군에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며, 강원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인권 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 전담부서 설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 강원도에 대해서도 제1차 인권보장과 증진 기본계획에 대해 이행과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원도에 대해서도 제1차 인권보장과 증진 기본계획에 대해 이행과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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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인권위, 14개 시군 인권 조례 제정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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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3 21:56:28
- 수정2020-09-23 21:58:12

강원도 인권위원회가 도내 14개 시군에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며, 강원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인권 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 전담부서 설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 강원도에 대해서도 제1차 인권보장과 증진 기본계획에 대해 이행과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원도에 대해서도 제1차 인권보장과 증진 기본계획에 대해 이행과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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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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