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위임 전결 규정 시행
입력 2020.09.23 (22:03)
수정 2020.09.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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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 행정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해 위임전결 규정을 시행합니다.
전결사항이라도 중대한 사안은 교육감이 직접 결재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해 중요정책 결정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고 중요도에 따른 업무 전결권 조정 등 296개 사무를 재정비했습니다.
전결사항이라도 중대한 사안은 교육감이 직접 결재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해 중요정책 결정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고 중요도에 따른 업무 전결권 조정 등 296개 사무를 재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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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위임 전결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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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3 22:03:19
- 수정2020-09-23 22:06:10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 행정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해 위임전결 규정을 시행합니다.
전결사항이라도 중대한 사안은 교육감이 직접 결재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해 중요정책 결정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고 중요도에 따른 업무 전결권 조정 등 296개 사무를 재정비했습니다.
전결사항이라도 중대한 사안은 교육감이 직접 결재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해 중요정책 결정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고 중요도에 따른 업무 전결권 조정 등 296개 사무를 재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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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준 기자 news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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