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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업한다며 속여 스포츠카 받아…징역형
입력 2020.09.23 (23:21) 수정 2020.09.24 (01:00) 뉴스7(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지인에게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 맡기면 렌터카 사업으로 돈을 벌게해 주겠다며 속여 스포츠카를 받아 타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2014년 3월, 지인을 속여 고급 스포츠카 1대를 넘겨받았지만 렌터카 사업을 하지 않고 1년 가량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2014년 3월, 지인을 속여 고급 스포츠카 1대를 넘겨받았지만 렌터카 사업을 하지 않고 1년 가량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렌터카 사업한다며 속여 스포츠카 받아…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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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3 23:21:10
- 수정2020-09-24 01:00:53

울산지방법원은 지인에게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 맡기면 렌터카 사업으로 돈을 벌게해 주겠다며 속여 스포츠카를 받아 타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2014년 3월, 지인을 속여 고급 스포츠카 1대를 넘겨받았지만 렌터카 사업을 하지 않고 1년 가량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2014년 3월, 지인을 속여 고급 스포츠카 1대를 넘겨받았지만 렌터카 사업을 하지 않고 1년 가량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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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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