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불법촬영’ 혐의 가수 정준영,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0.09.2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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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1·2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24일) 나옵니다. 지난해 언론 보도로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반 만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수준강간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 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오늘 선고합니다. 정 씨와 함께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 대해서도 오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됩니다.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는 2016년 3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모두 9차례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 씨는 또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한 성관계였다"라고 다퉈왔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지난 5월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행위 자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에서 일부 감형했습니다.

최 씨 역시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거나 했더라도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1·2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진 않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 선고형인 징역 5년의 절반 수준인 징역 2년 6개월로 형을 낮췄습니다.

일부 감형에도 불구하고 정 씨와 최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7월 초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결정한 뒤 사건을 검토해왔습니다.

특히 정 씨는 자신의 불법촬영과 유포 행각 등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한 제보자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내역이 담긴 USB를 방정현 변호사에게 전달하면서 시작됐는데, 이는 제보자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증거수집 행위라는 것이 정 씨 측 주장입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 씨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보호 필요성보다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된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준영 단톡방' 참가자로 준강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김 모 씨와 권 모 씨, 강제추행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허 모 씨도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에 따라 오늘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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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성폭행·불법촬영’ 혐의 가수 정준영, 오늘 대법원 선고
    • 입력 2020-09-24 01:37:31
    사회
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1·2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24일) 나옵니다. 지난해 언론 보도로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반 만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수준강간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 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오늘 선고합니다. 정 씨와 함께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 대해서도 오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됩니다.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는 2016년 3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모두 9차례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 씨는 또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한 성관계였다"라고 다퉈왔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지난 5월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행위 자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에서 일부 감형했습니다.

최 씨 역시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거나 했더라도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1·2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진 않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 선고형인 징역 5년의 절반 수준인 징역 2년 6개월로 형을 낮췄습니다.

일부 감형에도 불구하고 정 씨와 최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7월 초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결정한 뒤 사건을 검토해왔습니다.

특히 정 씨는 자신의 불법촬영과 유포 행각 등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한 제보자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내역이 담긴 USB를 방정현 변호사에게 전달하면서 시작됐는데, 이는 제보자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증거수집 행위라는 것이 정 씨 측 주장입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 씨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보호 필요성보다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된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준영 단톡방' 참가자로 준강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김 모 씨와 권 모 씨, 강제추행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허 모 씨도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에 따라 오늘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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