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상가임대료 인하 요구법’ 처리

입력 2020.09.24 (08:39) 수정 2020.09.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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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이 법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월세가 밀려도,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월세를 낮춰달라는 임차인의 요구에 임대인이 반드시 응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 요구대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인, 즉 상가 주인은 낮춰준 금액만큼 나중에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안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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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4 08:39:03
    • 수정2020-09-24 08:53:10
    정치
국회는 오늘(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이 법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월세가 밀려도,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월세를 낮춰달라는 임차인의 요구에 임대인이 반드시 응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 요구대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인, 즉 상가 주인은 낮춰준 금액만큼 나중에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안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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