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경제3법, 정부·여당 ‘답정너’…근거에 기반해 논의해야”

입력 2020.09.24 (09:24) 수정 2020.09.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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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구갑)이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3법의 개정 논의와 관련해 정부 여당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른바 ‘답정너(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의 속어)’의 고압적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법 개정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윤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24일) SNS에 “경제3법은 답정너가 아니라 근거에 기반해 논의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 의원은 우선, ‘경제3법’에 대해 “시장의 공정과 거래관행이 왜곡되는 것을 시정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는 경영계의 걱정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경영계는 주요 쟁점에 대해 자료를 만들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우려를 호소하는 데 반해,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주요 쟁점 조항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경영계의 걱정을 가볍게 ‘엄살’로 치부하지 말고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지분율 조건 강화 등의 조항이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쟁점 조항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논거나 경험적 증거가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코로나 19’의 위기 한가운데에서 관계자들의 이해 없이 쟁점 조항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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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4 09:24:31
    • 수정2020-09-24 09:36:39
    정치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구갑)이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3법의 개정 논의와 관련해 정부 여당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른바 ‘답정너(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의 속어)’의 고압적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법 개정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윤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24일) SNS에 “경제3법은 답정너가 아니라 근거에 기반해 논의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 의원은 우선, ‘경제3법’에 대해 “시장의 공정과 거래관행이 왜곡되는 것을 시정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는 경영계의 걱정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경영계는 주요 쟁점에 대해 자료를 만들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우려를 호소하는 데 반해,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주요 쟁점 조항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경영계의 걱정을 가볍게 ‘엄살’로 치부하지 말고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지분율 조건 강화 등의 조항이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쟁점 조항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논거나 경험적 증거가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코로나 19’의 위기 한가운데에서 관계자들의 이해 없이 쟁점 조항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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