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이해충돌방지, 사전신고제 통해 국민 감시 가능하게 해야”

입력 2020.09.24 (10:22) 수정 2020.09.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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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척회피제, 공무원과 4촌 이내의 친척까지 적용하면 2800명 정도 규모
- 직무 범위가 포괄적인 공직의 경우 운영 사실상 어려워
- 사전신고제 통해 국민 투명한 감시 가능하도록 해야
- 국회의원 경우 직무상 이해관계자 친인척 있는 경우, 국회법 통해 제한 가능해
- 국회의원 대표성 문제 생길 수 있는 만큼, 직접 금전 이해관계로 사유 제한해야
- 21대 국회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4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좀 전에 여야 국회의원들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이야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 그것 좀 이어서 해볼게요. 이게 2013년도에 처음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잘 아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우여곡절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였어요, 그때?

▶ 김기식 : 그 당시에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하고 이해충돌방지 이 세 가지가 담겨 있었고요. 사실 이건 제가 재직 중이었던 참여연대에서 96년도에 발의한 부패방지법을 모태로 해서 했고 저도 법안을 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권익위가 그때 가져온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청탁과 관련돼서도 현행법상 안 되는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 부정청탁이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우리 정무위만 하더라도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사신 분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데 억울하니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러면 부정청탁에 해당됩니까라고 권익위한테 물어보니까 부정청탁이다, 이거예요.

▷ 김경래 : 민원도 부정청탁으로.

▶ 김기식 : 그렇죠. 아니, 국민들은 현행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되든 안 되든 국회의원나 정부한테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게 부정청탁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국민의 청원권이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형사처벌을 하는 데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잘 다듬어서 부정청탁하고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됐는데 이해충돌과 관련돼서는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민들이 법안 처리가 너무 늦어진다고 하니까 그 당시 가장 관심이 많고 여론이 높았던 부정청탁하고 금품수수부터 먼저 선입법하고 이해충돌은 원래 영역이 다른 세 가지 영역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별도로 입법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뒤에 저희 19대 임기는 끝났고 저는 국회의원 임기 끝난 다음에 20대에서도 원래 후속 입법하기로 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안 된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김영란법에 포함됐다가 빠지면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뒤에 논의가 제대로 안 된 거군요. 이번에 박덕흠 의원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이미 권익위에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빨리 추진하자, 여야 간에 약간의 합의점이 있어요, 그렇죠?

▶ 김기식 : 예, 그런데 이 법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권익위 원안에는 다른 문제 이해충돌방지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제척 회피 제도라든가 계약, 사적 계약의 어쨌든 제한이라든가 친인척의 채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이견이 거의 없었고 몇 가지 기술적으로 좋은 것만 다듬어내는데 문제는 제척 회피 제도인데요. 마치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들이나 언론들은 마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일단 직접적으로 186만 명의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더구나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사촌 이내의 친척까지 하면 그때 국회 보고가 2,800만 명이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 김경래 : 2,800만 명이요?

▶ 김기식 : 예,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경제 활동을 하는 전 국민이 다 적용 대상이 되는 건데 이렇게 광범위한 적용 대상을 놓고 제척 회피를 하는데 이 권익위원장에 있었던 김영란 씨가 대법관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판사나 검사는 제척 회피가 쉬워요. 왜냐하면 형사1부에서 수사하던 것을 친인척 관련 수사에 관련되어 있으면 형사3부로 옮기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대법원도 형사1부에서 형사3부로 재판부를 바꾸는 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융위원장이 자기 동생이 증권사 임원으로 있는데 관련 법에 따라서 증권사의 이익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은행의 이익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법안을 발의하는 데에 금융위원장이 관여할 수 없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개별적 사건을 다루는 판검사와는 달리 직무의 범위가 포괄적인 정책 부서, 중앙 정책 부서의 경우에는 고위 공직으로 갈수록 제척 회피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융위원장이 하던 일을 공정거래위원장 보고 하라고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금융위 내에서 금정국장이 하는 일을 자본시장국장 보고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괄적인 직무 범위를 갖고 있는 공직의 성격에 대해서 당시 권익위나 김영란 대법관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전 신고를 통해서 이해관계자가 자기 직무 범위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재직하고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언론이나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대안을 내서 상당히 의견이 접근이 되는데 막판에 지금 야당인 지금 국민의힘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하면서 무산이 된 거죠.

▷ 김경래 :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직무 범위가 포괄적이면 참 이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직무 범위가 포괄적인 게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 김기식 :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KBS입니다만 예를 들어 KBS 경제부장 같은 경우 사촌이 보통 한 30명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30~40명쯤 되는 사촌 이내 범주의 친인척이 재직 중인 거기도 더군다나 적용 대상이 임직원입니다. 임원이든 직원이든 어떤 기업에 예를 들어 취직해 있다. 그러면 그 기업과 관련된 기사는 데스킹을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부장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대한민국 경제의 기업이나 산업 모두에 대해서 일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언론사의 경제부장은 사촌 이내는 경제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것을 수정해서 입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

▷ 김경래 : 그래서 사전신고제로 해서 투명하게 밝히자, 이게 대안으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 김기식 : 예, 지금도 그 대안은 아직 검토만 되고 있고 지금도 권익위는 현재 원래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 김경래 : 제척 회피.

▶ 김기식 : 제척 회피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런 제도라는 게 다 미국에서 된 제도인데 참여연대에서 외국 입법례, 미국 입법례를 얼마나 많이 검토해봤겠습니까? 저희가 20여 년 전에 제출한 법안이니까 그러나 미국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렇게 포괄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제척 회피제도라고 하는 게 사실상은 운영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른 대안들을 찾아내는 게 맞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청취자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 건설사 출신이고요. 주식은 백지신탁을 했고 그런데 국토위에서 간사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좀 제척하고 회피해야 되는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김기식 : 일단은 사전신고제가 만약에 채택이 됐다면 지금 이제야 아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분이 20대 때 처음 국토위 배정됐을 때부터 이분들의 친인척 사촌 이내 친척이나 가족이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다 알려졌으면 아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일들이 이미 진작 언론이나 국민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돼서 국토위에서 아마 다른 상임위로 배치가 됐겠죠. 이런 사전신고제도라는 것은 투명성을 통해서 국민적 감시를 가능하게 하자는 소위 이해충돌이나 부패 방지에 있어서 일반적인 아주 중요한 원칙을 실현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해도 눈 딱 감고 불법하면 사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회의원하고 일반 행정공무원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장 보고 이해충돌 있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장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이해충돌 있으면 국토위에서 문체위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해충돌방지법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아예 국회법만 개정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상임위 배정은 얼마든지 쉬우니까 18개 상임위 중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친인척으로 있을 경우에는 상임위를 회피하거나 제척하는 이런 제도를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국회가 지금 이 법이 갖고 있었던 포괄성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계속 지적하면서 입법을 지연하기보다는 지금 국민적 비판이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 케이스에 많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일단 국회의원만이라도 이해관계자는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이런 제척 회피제도를 국회법상 도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제척 회피제도도 조금 몇 가지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 계셨으니까 제일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국회가 솔선수범해서 국회법부터 고치자, 이게 될까요?

▶ 김기식 : 국민들의 여론, 지금 박덕흠 의원이나 이런 케이스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강하고 지금은 서로 여야가 개혁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김종인 위원장 들어오고 나서는 탈바꿈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국회법을 통한 제척 회피제도를 통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권한이 큰 만큼 좀 더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도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덕흠 의원처럼 질 나쁜 케이스만 보는데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국회에 진출했다. 노동자를 대변하라고 하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환노위에 배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해지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또 딜레마가 생기네요.

▶ 김기식 : 또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 법조인 출신이 가거나 보건복지위에 의사, 약사 출신들이 가는 것을 전문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에 반영하기도 하는 건데 이분들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으니 다 배제하자고 하면 국회가 갖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소위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두 가지 보완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이 그렇게 하는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척 회피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로 좀 엄격하게 제한해서 제척 회피를 하면 되죠.

▷ 김경래 : 이번에 박덕흠 의원 케이스 같은 경우.

▶ 김기식 : 그러면 이제 박덕흠 의원의 경우는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특정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업이 아니고 일반적인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해서 노동조합 출신의 의원이 환노위에 가는 것은 허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척 회피제도를 국회법상 도입하되 그 제척 회피의 사유를 좀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박덕흠 의원 같은 케이스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는 방식이 저는 맞을 거다, 그래야만 전문성이나 각계 대표성을 반영하는 국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원리원칙을 훼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김경래 : 공직 사회 전반적인 어떤 이해충돌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속 따지면서 법안 질질 끌지 말고 그것은 그것대로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먼저 솔선수범을 하자, 일단은.

▶ 김기식 : 사실은 제가 소위 김영란법 초기 논의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영란 대법관이 너무 과욕을 내셔서 사실은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는 것과 장차관의 권한이라는 것과 하위직 공무원의 권한, 더군다나 공직 유관 단체인 예를 들어 저 어디 지방에 있는 무슨 기념사업회 총무 직원들도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법률에 지금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맞느냐? 각각의 지위에 따라서 혹은 각각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좀 개별법으로 이걸 규율해야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규제가 낮아지지도 않고 규제를 너무 높이게 되면 진짜 하위직 공무원들 중에서나 공직자들 사이에서 억울한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방에 해결하듯이 하나의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이건 조금 입법 과욕이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하반기에 가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하면 이런 다양한 포괄 입법이 갖는 문제점이 또 지적되면서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21대 국회가 사실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논의 한 번도 안 됐어요, 4년 내내. 19대는 그래도 3분의 2라도 통과시켰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21대 국회 초반기인 지금은 그래도 조금 입법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러려면 국민적 비난이 가장 높은 일단 자신들의 문제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그다음에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되면 국민들이 이해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실제로 법안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데 자기들 문제 해결 안 하려고 회피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서 제척 회피제도를 신속히 빨리 도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 김경래 : 대안으로 사전신고제.

▶ 김기식 : 사전신고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쨌든 이해충돌방지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하는 게 좋겠죠.

▷ 김경래 :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다들 들었으면 좋겠네요, 말씀을.

▶ 김기식 :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걸 검토하실 때 이게 그냥 내용을 안 보고 무조건 빨리 입법해라,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 출신의 소위 영세 자영업자 이익을 대변하자고 국회의원 되신 분들도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공정거래위 담당하는 정무위나 또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위에는 가지 말아라. 그러면 이분들은 국회의원 시키는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해관계에 있으면 무조건 제척 회피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도 바람직하지 않은 건 분명한 거죠.

▷ 김경래 : 현실적인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국회의 솔선수범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상황이네요.

▶ 김기식 :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국면에는 국회의 솔선수범이 훨씬 중요한 국면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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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김기식 “이해충돌방지, 사전신고제 통해 국민 감시 가능하게 해야”
    • 입력 2020-09-24 10:22:39
    • 수정2020-09-24 11:52:53
    최강시사
- 재척회피제, 공무원과 4촌 이내의 친척까지 적용하면 2800명 정도 규모
- 직무 범위가 포괄적인 공직의 경우 운영 사실상 어려워
- 사전신고제 통해 국민 투명한 감시 가능하도록 해야
- 국회의원 경우 직무상 이해관계자 친인척 있는 경우, 국회법 통해 제한 가능해
- 국회의원 대표성 문제 생길 수 있는 만큼, 직접 금전 이해관계로 사유 제한해야
- 21대 국회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4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좀 전에 여야 국회의원들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이야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 그것 좀 이어서 해볼게요. 이게 2013년도에 처음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잘 아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우여곡절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였어요, 그때?

▶ 김기식 : 그 당시에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하고 이해충돌방지 이 세 가지가 담겨 있었고요. 사실 이건 제가 재직 중이었던 참여연대에서 96년도에 발의한 부패방지법을 모태로 해서 했고 저도 법안을 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권익위가 그때 가져온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청탁과 관련돼서도 현행법상 안 되는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 부정청탁이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우리 정무위만 하더라도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사신 분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데 억울하니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러면 부정청탁에 해당됩니까라고 권익위한테 물어보니까 부정청탁이다, 이거예요.

▷ 김경래 : 민원도 부정청탁으로.

▶ 김기식 : 그렇죠. 아니, 국민들은 현행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되든 안 되든 국회의원나 정부한테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게 부정청탁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국민의 청원권이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형사처벌을 하는 데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잘 다듬어서 부정청탁하고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됐는데 이해충돌과 관련돼서는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민들이 법안 처리가 너무 늦어진다고 하니까 그 당시 가장 관심이 많고 여론이 높았던 부정청탁하고 금품수수부터 먼저 선입법하고 이해충돌은 원래 영역이 다른 세 가지 영역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별도로 입법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뒤에 저희 19대 임기는 끝났고 저는 국회의원 임기 끝난 다음에 20대에서도 원래 후속 입법하기로 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안 된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김영란법에 포함됐다가 빠지면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뒤에 논의가 제대로 안 된 거군요. 이번에 박덕흠 의원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이미 권익위에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빨리 추진하자, 여야 간에 약간의 합의점이 있어요, 그렇죠?

▶ 김기식 : 예, 그런데 이 법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권익위 원안에는 다른 문제 이해충돌방지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제척 회피 제도라든가 계약, 사적 계약의 어쨌든 제한이라든가 친인척의 채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이견이 거의 없었고 몇 가지 기술적으로 좋은 것만 다듬어내는데 문제는 제척 회피 제도인데요. 마치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들이나 언론들은 마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일단 직접적으로 186만 명의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더구나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사촌 이내의 친척까지 하면 그때 국회 보고가 2,800만 명이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 김경래 : 2,800만 명이요?

▶ 김기식 : 예,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경제 활동을 하는 전 국민이 다 적용 대상이 되는 건데 이렇게 광범위한 적용 대상을 놓고 제척 회피를 하는데 이 권익위원장에 있었던 김영란 씨가 대법관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판사나 검사는 제척 회피가 쉬워요. 왜냐하면 형사1부에서 수사하던 것을 친인척 관련 수사에 관련되어 있으면 형사3부로 옮기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대법원도 형사1부에서 형사3부로 재판부를 바꾸는 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융위원장이 자기 동생이 증권사 임원으로 있는데 관련 법에 따라서 증권사의 이익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은행의 이익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법안을 발의하는 데에 금융위원장이 관여할 수 없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개별적 사건을 다루는 판검사와는 달리 직무의 범위가 포괄적인 정책 부서, 중앙 정책 부서의 경우에는 고위 공직으로 갈수록 제척 회피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융위원장이 하던 일을 공정거래위원장 보고 하라고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금융위 내에서 금정국장이 하는 일을 자본시장국장 보고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괄적인 직무 범위를 갖고 있는 공직의 성격에 대해서 당시 권익위나 김영란 대법관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전 신고를 통해서 이해관계자가 자기 직무 범위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재직하고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언론이나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대안을 내서 상당히 의견이 접근이 되는데 막판에 지금 야당인 지금 국민의힘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하면서 무산이 된 거죠.

▷ 김경래 :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직무 범위가 포괄적이면 참 이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직무 범위가 포괄적인 게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 김기식 :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KBS입니다만 예를 들어 KBS 경제부장 같은 경우 사촌이 보통 한 30명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30~40명쯤 되는 사촌 이내 범주의 친인척이 재직 중인 거기도 더군다나 적용 대상이 임직원입니다. 임원이든 직원이든 어떤 기업에 예를 들어 취직해 있다. 그러면 그 기업과 관련된 기사는 데스킹을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부장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대한민국 경제의 기업이나 산업 모두에 대해서 일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언론사의 경제부장은 사촌 이내는 경제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것을 수정해서 입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

▷ 김경래 : 그래서 사전신고제로 해서 투명하게 밝히자, 이게 대안으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 김기식 : 예, 지금도 그 대안은 아직 검토만 되고 있고 지금도 권익위는 현재 원래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 김경래 : 제척 회피.

▶ 김기식 : 제척 회피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런 제도라는 게 다 미국에서 된 제도인데 참여연대에서 외국 입법례, 미국 입법례를 얼마나 많이 검토해봤겠습니까? 저희가 20여 년 전에 제출한 법안이니까 그러나 미국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렇게 포괄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제척 회피제도라고 하는 게 사실상은 운영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른 대안들을 찾아내는 게 맞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청취자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 건설사 출신이고요. 주식은 백지신탁을 했고 그런데 국토위에서 간사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좀 제척하고 회피해야 되는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김기식 : 일단은 사전신고제가 만약에 채택이 됐다면 지금 이제야 아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분이 20대 때 처음 국토위 배정됐을 때부터 이분들의 친인척 사촌 이내 친척이나 가족이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다 알려졌으면 아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일들이 이미 진작 언론이나 국민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돼서 국토위에서 아마 다른 상임위로 배치가 됐겠죠. 이런 사전신고제도라는 것은 투명성을 통해서 국민적 감시를 가능하게 하자는 소위 이해충돌이나 부패 방지에 있어서 일반적인 아주 중요한 원칙을 실현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해도 눈 딱 감고 불법하면 사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회의원하고 일반 행정공무원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장 보고 이해충돌 있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장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이해충돌 있으면 국토위에서 문체위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해충돌방지법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아예 국회법만 개정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상임위 배정은 얼마든지 쉬우니까 18개 상임위 중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친인척으로 있을 경우에는 상임위를 회피하거나 제척하는 이런 제도를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국회가 지금 이 법이 갖고 있었던 포괄성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계속 지적하면서 입법을 지연하기보다는 지금 국민적 비판이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 케이스에 많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일단 국회의원만이라도 이해관계자는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이런 제척 회피제도를 국회법상 도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제척 회피제도도 조금 몇 가지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 계셨으니까 제일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국회가 솔선수범해서 국회법부터 고치자, 이게 될까요?

▶ 김기식 : 국민들의 여론, 지금 박덕흠 의원이나 이런 케이스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강하고 지금은 서로 여야가 개혁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김종인 위원장 들어오고 나서는 탈바꿈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국회법을 통한 제척 회피제도를 통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권한이 큰 만큼 좀 더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도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덕흠 의원처럼 질 나쁜 케이스만 보는데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국회에 진출했다. 노동자를 대변하라고 하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환노위에 배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해지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또 딜레마가 생기네요.

▶ 김기식 : 또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 법조인 출신이 가거나 보건복지위에 의사, 약사 출신들이 가는 것을 전문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에 반영하기도 하는 건데 이분들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으니 다 배제하자고 하면 국회가 갖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소위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두 가지 보완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이 그렇게 하는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척 회피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로 좀 엄격하게 제한해서 제척 회피를 하면 되죠.

▷ 김경래 : 이번에 박덕흠 의원 케이스 같은 경우.

▶ 김기식 : 그러면 이제 박덕흠 의원의 경우는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특정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업이 아니고 일반적인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해서 노동조합 출신의 의원이 환노위에 가는 것은 허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척 회피제도를 국회법상 도입하되 그 제척 회피의 사유를 좀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박덕흠 의원 같은 케이스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는 방식이 저는 맞을 거다, 그래야만 전문성이나 각계 대표성을 반영하는 국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원리원칙을 훼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김경래 : 공직 사회 전반적인 어떤 이해충돌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속 따지면서 법안 질질 끌지 말고 그것은 그것대로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먼저 솔선수범을 하자, 일단은.

▶ 김기식 : 사실은 제가 소위 김영란법 초기 논의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영란 대법관이 너무 과욕을 내셔서 사실은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는 것과 장차관의 권한이라는 것과 하위직 공무원의 권한, 더군다나 공직 유관 단체인 예를 들어 저 어디 지방에 있는 무슨 기념사업회 총무 직원들도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법률에 지금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맞느냐? 각각의 지위에 따라서 혹은 각각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좀 개별법으로 이걸 규율해야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규제가 낮아지지도 않고 규제를 너무 높이게 되면 진짜 하위직 공무원들 중에서나 공직자들 사이에서 억울한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방에 해결하듯이 하나의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이건 조금 입법 과욕이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하반기에 가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하면 이런 다양한 포괄 입법이 갖는 문제점이 또 지적되면서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21대 국회가 사실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논의 한 번도 안 됐어요, 4년 내내. 19대는 그래도 3분의 2라도 통과시켰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21대 국회 초반기인 지금은 그래도 조금 입법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러려면 국민적 비난이 가장 높은 일단 자신들의 문제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그다음에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되면 국민들이 이해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실제로 법안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데 자기들 문제 해결 안 하려고 회피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서 제척 회피제도를 신속히 빨리 도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 김경래 : 대안으로 사전신고제.

▶ 김기식 : 사전신고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쨌든 이해충돌방지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하는 게 좋겠죠.

▷ 김경래 :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다들 들었으면 좋겠네요, 말씀을.

▶ 김기식 :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걸 검토하실 때 이게 그냥 내용을 안 보고 무조건 빨리 입법해라,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 출신의 소위 영세 자영업자 이익을 대변하자고 국회의원 되신 분들도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공정거래위 담당하는 정무위나 또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위에는 가지 말아라. 그러면 이분들은 국회의원 시키는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해관계에 있으면 무조건 제척 회피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도 바람직하지 않은 건 분명한 거죠.

▷ 김경래 : 현실적인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국회의 솔선수범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상황이네요.

▶ 김기식 :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국면에는 국회의 솔선수범이 훨씬 중요한 국면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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