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돈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3명 집유

입력 2020.09.24 (10:31) 수정 2020.09.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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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장 58살 A 씨와 분양 대행사 대표 28살 B 씨, 업무 대행사 관계자 56살 C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며 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토지 매입이 마무리 됐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470여명에게 90여억 원의 조합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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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돈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3명 집유
    • 입력 2020-09-24 10:31:10
    • 수정2020-09-24 10:33:31
    930뉴스(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장 58살 A 씨와 분양 대행사 대표 28살 B 씨, 업무 대행사 관계자 56살 C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며 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토지 매입이 마무리 됐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470여명에게 90여억 원의 조합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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