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법 개입 혐의’ 유상봉, 함바 사기로 또 실형 선고

입력 2020.09.24 (10:44) 수정 2020.09.24 (19: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 때 불법 선거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가 사기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오늘(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상봉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 씨의 사촌과 처남도 지난 15일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유 씨에 대한 형도 함께 선고하려 했지만, 유 씨가 돌연 선고 연기를 신청한 뒤 재차 법정에 나오지 않아 미뤄졌었습니다.

유 씨는 2014년 3월 사촌 최 모 씨, 처남 김 모 씨와 공모해 "울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 원을 주면 넘기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모두 8천9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유 씨 등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한 아무런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촌과 처남이 함바식당 운영권 사업에 관해 도움을 요청해 자문을 해주고 돈을 받아 대신 기부금을 제공하는 등의 일을 도왔을 뿐이고, 자신은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 사람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매매해 투자금을 받기로 하고 공무원·건설사 간부 등과 접촉했으며, 계약 체결과 대금 수수 등 일련의 과정을 분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유 씨가 오랜 기간 함바식당 운영사업을 해왔고 사촌과 처남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게 했으며, 두 사람이 유 씨 관여 없이 함바식당 계약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사실상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시, 감독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은 사람으로서 공범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해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유 씨가 동종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편취금액 대부분을 사용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유 씨에 대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도 유 씨와 공범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도 식당 운영에 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와 공기업, 건설회사 임원 등에게 뇌물이나 뒷돈을 건네주고 함바 운영권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되면서 '함바 브로커'로 불렸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올해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 아들과 윤상현 의원의 4급 보좌관이 짜고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 의원 또한 입건된 상탭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총선 불법 개입 혐의’ 유상봉, 함바 사기로 또 실형 선고
    • 입력 2020-09-24 10:44:18
    • 수정2020-09-24 19:58:03
    사회
지난 4.15 총선 때 불법 선거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가 사기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오늘(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상봉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 씨의 사촌과 처남도 지난 15일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유 씨에 대한 형도 함께 선고하려 했지만, 유 씨가 돌연 선고 연기를 신청한 뒤 재차 법정에 나오지 않아 미뤄졌었습니다.

유 씨는 2014년 3월 사촌 최 모 씨, 처남 김 모 씨와 공모해 "울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 원을 주면 넘기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모두 8천9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유 씨 등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한 아무런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촌과 처남이 함바식당 운영권 사업에 관해 도움을 요청해 자문을 해주고 돈을 받아 대신 기부금을 제공하는 등의 일을 도왔을 뿐이고, 자신은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 사람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매매해 투자금을 받기로 하고 공무원·건설사 간부 등과 접촉했으며, 계약 체결과 대금 수수 등 일련의 과정을 분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유 씨가 오랜 기간 함바식당 운영사업을 해왔고 사촌과 처남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게 했으며, 두 사람이 유 씨 관여 없이 함바식당 계약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사실상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시, 감독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은 사람으로서 공범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해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유 씨가 동종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편취금액 대부분을 사용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유 씨에 대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도 유 씨와 공범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도 식당 운영에 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와 공기업, 건설회사 임원 등에게 뇌물이나 뒷돈을 건네주고 함바 운영권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되면서 '함바 브로커'로 불렸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올해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 아들과 윤상현 의원의 4급 보좌관이 짜고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 의원 또한 입건된 상탭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