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초대형 유흥주점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 아냐”

입력 2020.09.24 (10:58) 수정 2020.09.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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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유흥주점 등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매출 규모와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24일) ‘특별피해업종 관련 Q&A’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은 연 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이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음식점·유흥주점 등은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여야 하고 콜라텍은 30억 원 이하가 해당합니다.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에만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중기부는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일반업종에서의 매출액 요건(지난해 4억 원 이하)과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일 뿐 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소상공인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초대형 유흥주점(룸살롱)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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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초대형 유흥주점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 아냐”
    • 입력 2020-09-24 10:58:45
    • 수정2020-09-24 11:02:42
    경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흥주점 등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매출 규모와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24일) ‘특별피해업종 관련 Q&A’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은 연 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이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음식점·유흥주점 등은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여야 하고 콜라텍은 30억 원 이하가 해당합니다.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에만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중기부는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일반업종에서의 매출액 요건(지난해 4억 원 이하)과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일 뿐 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소상공인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초대형 유흥주점(룸살롱)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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