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요구하며 응급실서 소란 피운 50대 벌금형

입력 2020.09.24 (11:01) 수정 2020.09.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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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입원 시켜달라며 병원 응급실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교통사고로 남구의 한 병원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입원과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다 병원 측이 거절하자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으며 20분여 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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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 요구하며 응급실서 소란 피운 50대 벌금형
    • 입력 2020-09-24 11:01:26
    • 수정2020-09-24 11:07:30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입원 시켜달라며 병원 응급실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교통사고로 남구의 한 병원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입원과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다 병원 측이 거절하자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으며 20분여 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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