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오도 살인사건’ 남편 살인혐의 무죄 판단

입력 2020.09.24 (11:19) 수정 2020.09.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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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이른바 ‘금오도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이 아닌 과실사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24일)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2018년 12월 31일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뒤, 사고를 확인하겠다며 차에서 내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내 김모(47)씨를 차량과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박 씨가 아내가 사망했을 때 17억 상당의 보험금이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설계했고, 사고 3주 전 혼인신고를 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계획적인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박 씨가 시종일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속죄하는 자세도 보이고 있지 않다며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생명을 보험금 편취를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하였고, 피해자를 극심한 고통 속에 익사하게 만들었다”면서도 “사형은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장 검증 결과 차량 기어가 중립 상태에서 내부에 있던 아내의 움직임 등으로 차가 굴러갈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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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금오도 살인사건’ 남편 살인혐의 무죄 판단
    • 입력 2020-09-24 11:19:30
    • 수정2020-09-24 11:23:18
    사회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이른바 ‘금오도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이 아닌 과실사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24일)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2018년 12월 31일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뒤, 사고를 확인하겠다며 차에서 내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내 김모(47)씨를 차량과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박 씨가 아내가 사망했을 때 17억 상당의 보험금이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설계했고, 사고 3주 전 혼인신고를 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계획적인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박 씨가 시종일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속죄하는 자세도 보이고 있지 않다며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생명을 보험금 편취를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하였고, 피해자를 극심한 고통 속에 익사하게 만들었다”면서도 “사형은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장 검증 결과 차량 기어가 중립 상태에서 내부에 있던 아내의 움직임 등으로 차가 굴러갈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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