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정서학대’ 보육교사 벌금 300만 원
입력 2020.09.24 (11:20)
수정 2020.09.24 (1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39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칠곡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6살 아이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교실 밖 복도에서 혼자 공부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칠곡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6살 아이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교실 밖 복도에서 혼자 공부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동 정서학대’ 보육교사 벌금 300만 원
-
- 입력 2020-09-24 11:20:18
- 수정2020-09-24 12:00:38
대구지방법원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39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칠곡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6살 아이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교실 밖 복도에서 혼자 공부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칠곡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6살 아이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교실 밖 복도에서 혼자 공부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정혜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