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출입자 명부 몰래 찍다 달아난 20대 검거
입력 2020.09.24 (11:26)
수정 2020.09.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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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수기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를 몰래 찍다가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9살 남성 A 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3일) 저녁 7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2가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출입자 명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붙잡힌 A 씨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영업장의 수기 출입자 명부 촬영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부터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출입자 명부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행정처분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9살 남성 A 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3일) 저녁 7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2가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출입자 명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붙잡힌 A 씨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영업장의 수기 출입자 명부 촬영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부터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출입자 명부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행정처분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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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출입자 명부 몰래 찍다 달아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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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4 11:26:26
- 수정2020-09-24 11:29:27
음식점에서 수기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를 몰래 찍다가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9살 남성 A 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3일) 저녁 7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2가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출입자 명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붙잡힌 A 씨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영업장의 수기 출입자 명부 촬영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부터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출입자 명부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행정처분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9살 남성 A 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3일) 저녁 7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2가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출입자 명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붙잡힌 A 씨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영업장의 수기 출입자 명부 촬영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부터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출입자 명부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행정처분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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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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