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7살 아이 친 ‘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 항소
입력 2020.09.24 (11:33)
수정 2020.09.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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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운전자가 항소했습니다.
39살 A 씨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A 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의 여자친구 26살 B 씨도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7살 C 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넘겨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39살 A 씨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A 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의 여자친구 26살 B 씨도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7살 C 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넘겨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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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서 7살 아이 친 ‘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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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4 11:33:35
- 수정2020-09-24 11:47:56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운전자가 항소했습니다.
39살 A 씨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A 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의 여자친구 26살 B 씨도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7살 C 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넘겨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39살 A 씨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A 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의 여자친구 26살 B 씨도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7살 C 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넘겨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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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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