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목록’ 두고 공방…공전 거듭하는 ‘울산 선거개입 사건’ 재판

입력 2020.09.24 (11:54) 수정 2020.09.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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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지 8달이 된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준비절차가 길어지면서 정식 재판 절차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24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는지 피고인들의 입장을 각각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 대립으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측은 "검토한 결과 증거 일부가 한 전 수석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면서 "증거 인부 하는 것 자체가 효율적인 재판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 목록의 분리가 이뤄지고 '기록2'에 한해 한 전 수석과 관련한 증거 목록을 재교부해주거나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이 사실상 13명을 무리하게 기소한 게 기계적으로 편철되면서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목록이 상당기간 수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법원에서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도 "백 전 비서관 부분도 다른 피고인들과 관련 없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증거들은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다. 피고인들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 구성부터 선거 전략 수립, 후보자 매수, 울산시청 자료 유출 등 관련 혐의의 공모 관계, 범행의 경위,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건의 성격을 고려할 때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피고인들과 무관한 증거가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증거는 공소사실과의 연관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 전 수석 측은 증거 목록 재작성이 어렵다면 이미 제출된 것에 피고인별로 어떤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입증 취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니 검사가 어떤 증거를 신청하느냐에 대해서 증거를 신청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들이 한 번 더 상의해서 빠진 부분 등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해달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말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검찰과 변호인 모두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눠주고 안 되면 보류 의견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10월 30일 다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채택 여부 등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올해 1월 말,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 부시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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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 목록’ 두고 공방…공전 거듭하는 ‘울산 선거개입 사건’ 재판
    • 입력 2020-09-24 11:54:35
    • 수정2020-09-24 13:44:45
    사회
재판에 넘겨진 지 8달이 된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준비절차가 길어지면서 정식 재판 절차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24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는지 피고인들의 입장을 각각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 대립으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측은 "검토한 결과 증거 일부가 한 전 수석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면서 "증거 인부 하는 것 자체가 효율적인 재판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 목록의 분리가 이뤄지고 '기록2'에 한해 한 전 수석과 관련한 증거 목록을 재교부해주거나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이 사실상 13명을 무리하게 기소한 게 기계적으로 편철되면서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목록이 상당기간 수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법원에서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도 "백 전 비서관 부분도 다른 피고인들과 관련 없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증거들은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다. 피고인들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 구성부터 선거 전략 수립, 후보자 매수, 울산시청 자료 유출 등 관련 혐의의 공모 관계, 범행의 경위,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건의 성격을 고려할 때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피고인들과 무관한 증거가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증거는 공소사실과의 연관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 전 수석 측은 증거 목록 재작성이 어렵다면 이미 제출된 것에 피고인별로 어떤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입증 취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니 검사가 어떤 증거를 신청하느냐에 대해서 증거를 신청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들이 한 번 더 상의해서 빠진 부분 등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해달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말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검찰과 변호인 모두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눠주고 안 되면 보류 의견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10월 30일 다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채택 여부 등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올해 1월 말,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 부시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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