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한온시스템 검찰 고발

입력 2020.09.24 (12:00) 수정 2020.09.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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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자동차부품 업체 한온시스템에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133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법인을 고발하기로 하는 한편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14건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자동차 공조시스템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 80억 5천만 원을 106차례에 걸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온 시스템은 매년 회사 차원의 원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하도급업체별로 절감목표와 실적을 구체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가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한 감액 협상은 한온시스템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의존도·영업이익률 등을 이용해 감액을 요구했고, 거부하면 발주물량을 감축한다거나,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는 위협을 주요 협상 전략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액 협상이 마무리되면 법 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감액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하도급 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온시스템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한온시스템이 공정위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자, 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14건의 허위자료를 조작해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온시스템은 감액 사유와 관련해 견적서와 계약서, 회의록 등을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원본에 없던 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허위자료를 작성했는데, 공정위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허위자료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액의 지급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앞으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대금 후려치기'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온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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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자동차부품 업체 한온시스템에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133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법인을 고발하기로 하는 한편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14건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자동차 공조시스템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 80억 5천만 원을 106차례에 걸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온 시스템은 매년 회사 차원의 원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하도급업체별로 절감목표와 실적을 구체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가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한 감액 협상은 한온시스템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의존도·영업이익률 등을 이용해 감액을 요구했고, 거부하면 발주물량을 감축한다거나,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는 위협을 주요 협상 전략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액 협상이 마무리되면 법 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감액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하도급 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온시스템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한온시스템이 공정위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자, 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14건의 허위자료를 조작해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온시스템은 감액 사유와 관련해 견적서와 계약서, 회의록 등을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원본에 없던 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허위자료를 작성했는데, 공정위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허위자료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액의 지급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앞으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대금 후려치기'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온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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