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정부 지원금 내주부터 지급

입력 2020.09.24 (12:00) 수정 2020.09.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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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추경에 포함된 아동 특별돌봄과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한 지원금이 다음 주부터 차례로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업과 중학교 휴업과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지난 1차 추경에서 만 7살 미만 아동에게만 ‘아동돌봄쿠폰’ 형식으로 지원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 사업은 지원 대상을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까지 확대해 지원 대상이 모두 67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급 형태는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각 대상별 지급 방식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출생아 가운데 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오는 28일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에게는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미취학 아동과 같은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되며 학생ㆍ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받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 재학생에 대해서는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수령 계좌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전 조사도 거쳐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29일까지 순서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재학생들에게는 비대면 학습 지원 명목으로 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아동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는데, 별도 신청 없이 추석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재학하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학교 밖 아동(초등 학령기 10만 명 / 중학교 학령기 6만 명)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금액과 같습니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오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10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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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정부 지원금 내주부터 지급
    • 입력 2020-09-24 12:00:32
    • 수정2020-09-24 13:18:48
    사회
제4차 추경에 포함된 아동 특별돌봄과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한 지원금이 다음 주부터 차례로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업과 중학교 휴업과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지난 1차 추경에서 만 7살 미만 아동에게만 ‘아동돌봄쿠폰’ 형식으로 지원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 사업은 지원 대상을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까지 확대해 지원 대상이 모두 67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급 형태는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각 대상별 지급 방식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출생아 가운데 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오는 28일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에게는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미취학 아동과 같은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되며 학생ㆍ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받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 재학생에 대해서는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수령 계좌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전 조사도 거쳐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29일까지 순서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재학생들에게는 비대면 학습 지원 명목으로 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아동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는데, 별도 신청 없이 추석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재학하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학교 밖 아동(초등 학령기 10만 명 / 중학교 학령기 6만 명)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금액과 같습니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오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10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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