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정인 지지 단체 가입 불가” 가입금지 정치단체 구체화

입력 2020.09.24 (12:00) 수정 2020.09.24 (13: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 단체가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구체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일(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당시 헌재는 초·중·고등학교 현직 교사들이 대학 교원과 달리 자신들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낸 헌법소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위해 법제처로부터 법령 입안 지원을 받았고, 관련 전문가 자문과 국방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무원, 특정인 지지 단체 가입 불가” 가입금지 정치단체 구체화
    • 입력 2020-09-24 12:00:32
    • 수정2020-09-24 13:17:16
    사회
국가공무원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 단체가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구체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일(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당시 헌재는 초·중·고등학교 현직 교사들이 대학 교원과 달리 자신들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낸 헌법소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위해 법제처로부터 법령 입안 지원을 받았고, 관련 전문가 자문과 국방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