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변호인 “피의자 증인의 증인신문에 변호인 참여해야”…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0.09.24 (13:22) 수정 2020.09.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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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과 동석해 신문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불허 당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측 변호인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한 원장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한 원장의 증인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이날 증인 출석에 앞서 재판부에 ‘변호인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며, 한 원장이 변호인과 동석해 개별 질문에 대해 상의한 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한 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고, 법정 증언이 수사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을 가진 증인이 미리 변호인과 상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 조항은 없다”며 “한인섭 증인의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의 기회를 법률상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원장은 이날 재판에서 “형사 피의자로서 공소제기 염려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정한 증언거부권을 충족한다”며 “재판부가 일부 증거 자료만 보고 공소제기 우려가 있는지 판단한 것에 대해서 판사님만 믿고 따르기가 매우 어렵다”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양 변호사는 이번 청구서에서, ‘피의자 증인’인 한 원장이 자신의 피의사실과 관련된 증인신문을 받게 됐으므로 “증언거부권의 행사 여부나 진술 범위 등에 대해 변호인으로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 증인의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절차적 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또 ▲피의자 증인의 변호인 참여를 거부한 임정엽 재판장의 행위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변호사는 “피의자 증인이 무엇으로 조사를 받았는지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가 증언거부권 행사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며 “지금은 그 불이익에 대해 증인들이 위험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증인의 변호인이 신문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재판부가 증언거부 범위를 좁게 해석해서 증언하도록 했을 때 방어권을 준다는 의미”라며 “본질적으로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해결될 문제”라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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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4 13:22:44
    • 수정2020-09-24 13:29:18
    사회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과 동석해 신문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불허 당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측 변호인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한 원장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한 원장의 증인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이날 증인 출석에 앞서 재판부에 ‘변호인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며, 한 원장이 변호인과 동석해 개별 질문에 대해 상의한 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한 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고, 법정 증언이 수사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을 가진 증인이 미리 변호인과 상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 조항은 없다”며 “한인섭 증인의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의 기회를 법률상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원장은 이날 재판에서 “형사 피의자로서 공소제기 염려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정한 증언거부권을 충족한다”며 “재판부가 일부 증거 자료만 보고 공소제기 우려가 있는지 판단한 것에 대해서 판사님만 믿고 따르기가 매우 어렵다”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양 변호사는 이번 청구서에서, ‘피의자 증인’인 한 원장이 자신의 피의사실과 관련된 증인신문을 받게 됐으므로 “증언거부권의 행사 여부나 진술 범위 등에 대해 변호인으로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 증인의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절차적 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또 ▲피의자 증인의 변호인 참여를 거부한 임정엽 재판장의 행위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변호사는 “피의자 증인이 무엇으로 조사를 받았는지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가 증언거부권 행사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며 “지금은 그 불이익에 대해 증인들이 위험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증인의 변호인이 신문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재판부가 증언거부 범위를 좁게 해석해서 증언하도록 했을 때 방어권을 준다는 의미”라며 “본질적으로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해결될 문제”라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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