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차단 결정

입력 2020.09.24 (15:29) 수정 2020.09.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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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을 공개한다는 이른바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일부 차단을 결정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심의 끝에 전부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24일)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심의를 다시 열고, 전체 사이트 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의에서 위원 5명 가운데 4명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이 자율 규제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억울한 피해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전부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심위는 신상정보 공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차단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방심위 통신소위는 디지털교도소의 불법 정보량이 방심위 자체 기준을 넘지 않고,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경우 과잉 규제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17건의 개별 정보에 대해서만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시정요구’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성범죄자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 수 있다는 우려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방심위는 비슷한 사이트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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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차단 결정
    • 입력 2020-09-24 15:29:18
    • 수정2020-09-24 15:40:11
    사회
범죄자 신상을 공개한다는 이른바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일부 차단을 결정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심의 끝에 전부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24일)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심의를 다시 열고, 전체 사이트 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의에서 위원 5명 가운데 4명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이 자율 규제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억울한 피해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전부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심위는 신상정보 공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차단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방심위 통신소위는 디지털교도소의 불법 정보량이 방심위 자체 기준을 넘지 않고,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경우 과잉 규제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17건의 개별 정보에 대해서만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시정요구’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성범죄자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 수 있다는 우려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방심위는 비슷한 사이트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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