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신상 노출하고 음란물 위조한 경찰…항소심서 혐의 부인

입력 2020.09.24 (15:58) 수정 2020.09.24 (16: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배 여성 경찰관들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고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오늘(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모 지구대 소속 김 모 경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랜덤채팅방 참여자들에게 피해자들 번호로 전화를 걸게 한 점에서 전화만 걸고 받지 않은 전화에 대해선 처벌 조항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을 제외하면 총 9개월간 7번의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범행의)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1심 판결은 법리 오해라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입장에서 특정 번호로 수십 통의 전화가 계속 걸려올 때 굉장한 노이로제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데 전화만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없다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 져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피해자인 경찰관 A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A 씨는 "범인이 밝혀진 후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저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나도 모르는 새 내가 잘못한 게 있었는지 수천 번 스스로에게 되물었다"면서 "피고인에게 저는 장난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이어 "피고인은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큰 즐거움을 느낀 지 모르겠으나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은 그 이상"이라면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잘못을 받아들이고 참회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보면 피고인 측이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데 합의를 얘기해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면 양형 참작의 중요한 이유로 삼겠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9개월 동안 경찰 내부인사망으로 알아낸 후배 여성 경찰관들의 신상을 인터넷과 채팅앱 등을 통해 유포하고, 이들이 스스로 음란한 말을 하는 것처럼 위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김 씨가 유포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는 현재까지도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씨를 1계급 강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김 씨는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후배 신상 노출하고 음란물 위조한 경찰…항소심서 혐의 부인
    • 입력 2020-09-24 15:58:47
    • 수정2020-09-24 16:03:34
    사회
후배 여성 경찰관들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고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오늘(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모 지구대 소속 김 모 경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랜덤채팅방 참여자들에게 피해자들 번호로 전화를 걸게 한 점에서 전화만 걸고 받지 않은 전화에 대해선 처벌 조항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을 제외하면 총 9개월간 7번의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범행의)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1심 판결은 법리 오해라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입장에서 특정 번호로 수십 통의 전화가 계속 걸려올 때 굉장한 노이로제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데 전화만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없다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 져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피해자인 경찰관 A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A 씨는 "범인이 밝혀진 후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저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나도 모르는 새 내가 잘못한 게 있었는지 수천 번 스스로에게 되물었다"면서 "피고인에게 저는 장난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이어 "피고인은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큰 즐거움을 느낀 지 모르겠으나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은 그 이상"이라면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잘못을 받아들이고 참회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보면 피고인 측이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데 합의를 얘기해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면 양형 참작의 중요한 이유로 삼겠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9개월 동안 경찰 내부인사망으로 알아낸 후배 여성 경찰관들의 신상을 인터넷과 채팅앱 등을 통해 유포하고, 이들이 스스로 음란한 말을 하는 것처럼 위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김 씨가 유포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는 현재까지도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씨를 1계급 강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김 씨는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