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변호사시험 5회 횟수제한’ 합헌 결정

입력 2020.09.24 (16:03) 수정 2020.09.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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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해로부터 5년간 5회에 한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생 A씨 등이 변호사 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까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2016년 9월 같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결정례를 인용하며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헌재는 “변호사 시험의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 누락에 따른 시험 합격률 저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효과 소멸 등을 막기 위한 시험 기회 제한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누군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는 현행 제도에 이미 내재해있는 것”이라며 “일정 시점에 최종적으로 불합격을 확정한다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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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변호사시험 5회 횟수제한’ 합헌 결정
    • 입력 2020-09-24 16:03:39
    • 수정2020-09-24 16:11:01
    사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해로부터 5년간 5회에 한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생 A씨 등이 변호사 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까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2016년 9월 같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결정례를 인용하며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헌재는 “변호사 시험의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 누락에 따른 시험 합격률 저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효과 소멸 등을 막기 위한 시험 기회 제한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누군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는 현행 제도에 이미 내재해있는 것”이라며 “일정 시점에 최종적으로 불합격을 확정한다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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