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총격에 숨진 실종 공무원…특정 후 5시간, 정부와 군은 뭐했나

입력 2020.09.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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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월요일 오전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 이 모 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4일) 오전 '서해 우리 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만행을 저질렀다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 씨는 어떻게 북한에 갔고 왜 숨진 것인지, 우리 정부와 군은 어떻게 대응한 것인지, 남은 의혹은 무엇인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설명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


국방부 "北, 우리 국민 총격 후 불태워…만행 규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어제(23일) 오후 이 씨의 실종 사실을 처음 공지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을 뿐, 생사도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살 사실은 오늘 오전 11시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국방부 입장문 발표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안영호 본부장은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 유엔군사령부 채널을 통해 대북 전통문을 발송하고 경위 설명을 요구했지만, 북측으로부터 어떤 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살아서 북한 해역 도착…실종 다음 날 북한군 총격에 숨져"

이 씨가 실종된 건 지난 9월 21일 오전입니다. 당시 이 씨는 서해 소연평도 남방 2.2km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에 타고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점심시간 무렵 동료들이 이 씨가 없어진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실종신고는 해양경찰청으로 접수됐고 오후 1시쯤 계통을 따라 군에도 보고됩니다. 오후 1시 50분부터는 해경과 해군, 해수부 선박 20척과 항공기 2척이 투입돼 정밀 수색을 벌였지만, 이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실종자를 발견한 정황을 우리 군이 포착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올라타 기진맥진한 상태였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오후 4시 40분쯤 북측은 선박에서 내리지 않은 채 이 씨로부터 표류 경위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월북 관련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그 이후 한동안 북한군은 이 씨가 먼바다로 밀려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씨는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뒤 불태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 관계자는 오후 9시 40분쯤 북한 단속정에서 해상에 있는 실종자를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오후 10시쯤 북한군이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채로 해상의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우리 군 연평부대 감시장비에도 미상의 불빛이 관측됐습니다.

최소한의 장례 절차도 없이 그냥 불태운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북한군 상부 지시로 총격…"코로나 조치인 듯"

우리 군 당국은 북한군의 총격이 현장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해군 지휘계통의 지시가 있었다"며, "22일 오후 9시 40분 총격이 있기 전, 오후 9시 직전에 지휘가 하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국경지대 방역조치는 무단으로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 무조건 사살하는 반인륜적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조치 역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이 이 씨에게 접근할 때 방독면을 쓰고 있었고, 시신을 불태울 때도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되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국경지대에 이 같은 사살 명령을 내리고 실제 이행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조치가 북·중 접경뿐 아니라 남측과 맞닿아있는 군사분계선이나 NLL에도 적용되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망 5시간 전 실종자 특정했지만 '손 놓은' 정부

오늘 군 당국의 설명은 그동안 파악하고 수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군 관계자는 첩보가 수집되는 즉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도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당국이 실종된 이 씨가 북측 해역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건 언제일까? 군 관계자는 북한 선박이 이 씨를 발견한 22일 오후 3시 30분쯤, 우리 군도 바로 첩보를 입수해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발견된 사람이 이 씨인지 아니면 북측 사람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우리 군이 이 씨로 특정한 것은 한 시간 뒤인 오후 4시 40분쯤입니다. 이때 이 씨가 북측에 월북 관련 진술을 했는데, 우리 군 당국도 이 무렵 북한 선박이 발견한 사람이 실종된 이 씨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이 씨가 5시간 뒤인 밤 9시 40분쯤 북한군 총격에 숨지기까지 우리 군, 정부 모두 특별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북측에 관련 통보를 하지도,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군 차원에서의 조치도 없었던 겁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측 해역이라 우리 군이 즉각 대응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그렇게 바로 실종자를 사살하고 불태울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로 응대했을 경우 우리 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 것 역시 우려했다"며 과거에도 피해를 감수하고도 첩보 자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북한군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국경에 사살 명령을 내린 사실은 이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통해 언론에까지 알려진 내용인데, 이를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첩보 자산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국민의 생명과 경중을 논할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월북 추정 근거는?…유가족 "그럴 리 없다"

군을 포함한 우리 관계 당국은 이 씨에게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군 관계자가 근거로 든 것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모든 출처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할 때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에 올라탄 점, 북측에 월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식별된 점으로 볼 때 월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이 씨가 해당 해역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가 다른 이유로 바다에 뛰어내리거나 떨어진 뒤, 북측으로 표류해 생존 목적으로 월북 의사를 표현했을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군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주변 인물이나 평소 행적 등 다른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관계 당국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씨 가족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씨의 형은 오늘 오전 KBS와의 통화에서 "동생이 평소 힘들다는 말은 했지만, 월북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군과 정부로부터 이와 관련해 어떤 자세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 실종부터 사망 확인까지, 우리 군은 실시간으로 관련 첩보를 합참의장은 물론 국방부 장관, 청와대까지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관계 장관 회의도 여러 차례 소집됐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목숨이 정부 표현처럼 '북한군 만행'에 희생된 만큼, 정부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더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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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총격에 숨진 실종 공무원…특정 후 5시간, 정부와 군은 뭐했나
    • 입력 2020-09-24 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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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월요일 오전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 이 모 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4일) 오전 '서해 우리 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만행을 저질렀다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 씨는 어떻게 북한에 갔고 왜 숨진 것인지, 우리 정부와 군은 어떻게 대응한 것인지, 남은 의혹은 무엇인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설명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


국방부 "北, 우리 국민 총격 후 불태워…만행 규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어제(23일) 오후 이 씨의 실종 사실을 처음 공지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을 뿐, 생사도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살 사실은 오늘 오전 11시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국방부 입장문 발표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안영호 본부장은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 유엔군사령부 채널을 통해 대북 전통문을 발송하고 경위 설명을 요구했지만, 북측으로부터 어떤 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살아서 북한 해역 도착…실종 다음 날 북한군 총격에 숨져"

이 씨가 실종된 건 지난 9월 21일 오전입니다. 당시 이 씨는 서해 소연평도 남방 2.2km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에 타고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점심시간 무렵 동료들이 이 씨가 없어진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실종신고는 해양경찰청으로 접수됐고 오후 1시쯤 계통을 따라 군에도 보고됩니다. 오후 1시 50분부터는 해경과 해군, 해수부 선박 20척과 항공기 2척이 투입돼 정밀 수색을 벌였지만, 이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실종자를 발견한 정황을 우리 군이 포착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올라타 기진맥진한 상태였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오후 4시 40분쯤 북측은 선박에서 내리지 않은 채 이 씨로부터 표류 경위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월북 관련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그 이후 한동안 북한군은 이 씨가 먼바다로 밀려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씨는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뒤 불태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 관계자는 오후 9시 40분쯤 북한 단속정에서 해상에 있는 실종자를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오후 10시쯤 북한군이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채로 해상의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우리 군 연평부대 감시장비에도 미상의 불빛이 관측됐습니다.

최소한의 장례 절차도 없이 그냥 불태운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북한군 상부 지시로 총격…"코로나 조치인 듯"

우리 군 당국은 북한군의 총격이 현장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해군 지휘계통의 지시가 있었다"며, "22일 오후 9시 40분 총격이 있기 전, 오후 9시 직전에 지휘가 하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국경지대 방역조치는 무단으로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 무조건 사살하는 반인륜적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조치 역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이 이 씨에게 접근할 때 방독면을 쓰고 있었고, 시신을 불태울 때도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되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국경지대에 이 같은 사살 명령을 내리고 실제 이행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조치가 북·중 접경뿐 아니라 남측과 맞닿아있는 군사분계선이나 NLL에도 적용되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망 5시간 전 실종자 특정했지만 '손 놓은' 정부

오늘 군 당국의 설명은 그동안 파악하고 수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군 관계자는 첩보가 수집되는 즉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도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당국이 실종된 이 씨가 북측 해역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건 언제일까? 군 관계자는 북한 선박이 이 씨를 발견한 22일 오후 3시 30분쯤, 우리 군도 바로 첩보를 입수해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발견된 사람이 이 씨인지 아니면 북측 사람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우리 군이 이 씨로 특정한 것은 한 시간 뒤인 오후 4시 40분쯤입니다. 이때 이 씨가 북측에 월북 관련 진술을 했는데, 우리 군 당국도 이 무렵 북한 선박이 발견한 사람이 실종된 이 씨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이 씨가 5시간 뒤인 밤 9시 40분쯤 북한군 총격에 숨지기까지 우리 군, 정부 모두 특별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북측에 관련 통보를 하지도,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군 차원에서의 조치도 없었던 겁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측 해역이라 우리 군이 즉각 대응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그렇게 바로 실종자를 사살하고 불태울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로 응대했을 경우 우리 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 것 역시 우려했다"며 과거에도 피해를 감수하고도 첩보 자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북한군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국경에 사살 명령을 내린 사실은 이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통해 언론에까지 알려진 내용인데, 이를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첩보 자산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국민의 생명과 경중을 논할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월북 추정 근거는?…유가족 "그럴 리 없다"

군을 포함한 우리 관계 당국은 이 씨에게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군 관계자가 근거로 든 것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모든 출처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할 때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에 올라탄 점, 북측에 월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식별된 점으로 볼 때 월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이 씨가 해당 해역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가 다른 이유로 바다에 뛰어내리거나 떨어진 뒤, 북측으로 표류해 생존 목적으로 월북 의사를 표현했을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군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주변 인물이나 평소 행적 등 다른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관계 당국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씨 가족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씨의 형은 오늘 오전 KBS와의 통화에서 "동생이 평소 힘들다는 말은 했지만, 월북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군과 정부로부터 이와 관련해 어떤 자세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 실종부터 사망 확인까지, 우리 군은 실시간으로 관련 첩보를 합참의장은 물론 국방부 장관, 청와대까지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관계 장관 회의도 여러 차례 소집됐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목숨이 정부 표현처럼 '북한군 만행'에 희생된 만큼, 정부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더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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