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측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 열린다

입력 2020.09.24 (16:12) 수정 2020.09.24 (16: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급자의 폭행 등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4일) 오후 김 검사 유족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 올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부의 결정이 알려지자 김 검사의 유족 측 대리인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년 전에도 그랬듯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도 유족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힘을 쏟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검사에게 폭언·폭행 등을 가한 의혹을 받는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김 검사의 유족 측은 지난 14일 "고발 10개월째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소식이 들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낸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는 첫 부임지인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대검이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에 대해 감찰을 벌였고,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故김홍영 검사 측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 열린다
    • 입력 2020-09-24 16:12:39
    • 수정2020-09-24 16:56:20
    사회
상급자의 폭행 등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4일) 오후 김 검사 유족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 올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부의 결정이 알려지자 김 검사의 유족 측 대리인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년 전에도 그랬듯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도 유족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힘을 쏟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검사에게 폭언·폭행 등을 가한 의혹을 받는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김 검사의 유족 측은 지난 14일 "고발 10개월째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소식이 들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낸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는 첫 부임지인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대검이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에 대해 감찰을 벌였고,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