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열린민주 김성회 “안철수, 오른쪽 빈 곳 찾는 듯”

입력 2020.09.24 (18:12) 수정 2020.09.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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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박덕흠 국토위 활동에 국민들 이해충돌 문제 제기…당, 스스로 문제 돌아봤어야"
-김병민 "박덕흠 정치적으로는 당적 정리로 일단락, 사법 측면에선 본인 해명 남아"
-김성회 "박덕흠, 처벌 조항 없지만 공직자윤리법 위반 분명…불법 아니란 주장 아쉬워"
-김병민 "국회 윤리특위, 박덕흠·이상직 문제 국민 눈높이에서 다뤄야"
-김성회 "열린민주 1호법안 국민소환제, 민주당 의원 40명도 동의…국회 논의해야"
-김병민 "국민소환제 '정치인 흔들기' 역작용 우려, 이해충돌방지법 선행 처리를"
-김성회 "국민의힘, 공수처 절차 비협조 당혹…추천위원 추천 서둘러야"
-김성회 "김종인은 중도 쪽 가는 모양새, 안철수는 오른쪽 빈 곳 찾는 모양새"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24일(목) 16:00~17:00 KBS1
■ 화상 대담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은 아직 매듭 지어지지 않았고 공수처법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거부터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 논란, 그 중심에 이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어제 탈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인의 심경을 밝혔는데 기자회견 모습 보시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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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박덕흠/전 국민의힘 의원(23일, 탈당 기자회견)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합니다. 당에는 큰 마음의 빚을 졌다는 생각입니다. 현 정권의 부정적 기류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무소속 의원의 입장에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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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 희생양이다, 얘기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먼저 옳은 소리라고 받아들이십니까?

▼김병민 일단 박덕흠 의원 입장에서는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라든지 사법적인 판단을 거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사법적으로 해명해야 될 본인의 의무가 있을 겁니다, 권리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과 눈높이가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서 이해충돌의 문제로 심각하게 접근하게 되는데, 해당 피감기관의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역할을 하면서도 해당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국민들께서는 이해충돌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바로 지난해였죠? 손혜원 전 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가 대한민국 국회, 정치권을 뜨겁게 강타했고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누구보다 뜨겁게 비판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문제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당의 지냈던 과거에 대한 부족했던 부분들을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입장들을 충분하게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박덕흠 의원이 가져야 되는 정치적인 문제는 본인이 당적을 정리함으로써 일단 일단락됐다고 보고,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본인이 앞으로 해명해야 되는 문제들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네, 김성회 대변인님?

▼김성회 저는 사실 기자회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하나도 어긴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3선 의원이면 법을 그래도 꽤 보셨을 텐데, 정말로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말하는 공직자윤리법이죠. 여기에 처벌 조항이 없어서 수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게, 일단 상황 자체가 가족 건설회사의 수주를 막는지 아니면 본인이 국토교통위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지금 2년씩 있는 텀 중에 여섯 번 있는 중에서 네 번을 지금 국토교통위에 있었다는 자체도 문제고요. 그래서 1항의 위반이고 그다음에는 가족 건설회사에게 유리하게 법을 완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입찰 담합을 제지하는 법안을 완화시킨 자체는 2항에 위반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50건의 관급 수주 중의 42건이 제한 입찰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본인의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3항의 위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위반이죠. 다만 지금 말씀드린 공직자윤리법이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 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박찬형 이전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전철을 밟아 갔는데, 먼저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조사를 안 하나요? 어떻습니까?

▼김병민 일단은 우리 당내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하더라도 이미 무소속의 신분이 돼 있던 의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사실 당내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금 전, 방송 시작 전에 이상직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 같은 방식으로 민주당이 우리 당을 향한 문제 제기, 또 우리 당이 민주당을 향한 문제 제기가 같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사실상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는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됩니다.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고 윤리특위의 기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법적인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공히 내로남불처럼 서로에게 다른 잣대를 적용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와 시선에 의해서 모두에게 공평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 도덕적인 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국회 윤리특위를 통해서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해법으로는 윤리특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또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아니시고 열린민주당이시니까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정숙, 김홍걸, 박덕흠, 이상직 의원들, 다 지금은 이제 본인들 개인 문제로 당적을 잃었는데, 항상 보면 문제 생기면 탈당을 하든지 아니면 출당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슈화가 잘 안 돼요, 언론에서도 잘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또다시 문제가 되면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성회 일단 기본적으로는 탈당을 하는 순간 당으로부터의 조력을 잃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는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의원들 개개인 입장에서는 탈당을 하는 순간 완전히 망망대해에 혼자 나가 있는 입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화가 덜 된다는 측면에서 맞는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거꾸로 검찰 등의 수사기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언론의 특성상 검찰 수사 과정은 보도가 많이 되는데 재판 과정에 대한 보도는 좀 미흡하잖아요, 항상?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된다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탈당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일단 사건을 마무리 짓고 이것을 사법의 영역으로 넘기는 것도 저는 걸맞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해충돌 방지법 얘기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문제 관련해서 오늘 얘기해서 이해충돌 방지법 검토하겠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던데, 지난 국회에서는 제대로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문제가 여럿 나오니까 확실하게 이번 정기국회라든지,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그러니까 저는 여야 모두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김영란법이라는, 그 김영란법 제정의 핵심은 사실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야무야 법이 국회로 제출되고 나서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는 빠져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당과 야당 모두 국회의원들, 현직 의원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이해충돌을 법제화시키는 게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논리적 구조도 있습니다. 이 이해충돌을 굉장히 폭넓게 해석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이 과거 손혜원 의원의 사건이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국민들의 국회를 향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여야 모두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마음을 먹게 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보다 신속하게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런데 이제 현역에서 좀 떨어져 계시니까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당내에서 그런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시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런 의견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난관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안에서 그런 힘을 받쳐주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병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을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우리 당내의 의견들도 계속해서 수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법이 하나가 제정되는 과정에서는 처음에 나왔던 원칙적인 모든 내용들이 온전하게 되긴 어려운 측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조금 조정되고 수정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는 몰라도 원칙적인 차원에서 지금보다는 진일보된 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기간 추미애 장관 자녀 문제 때문에 추미애 장관 자녀가 결국은 수사를 받게 되는 부분들과 추미애 장관 이해충돌 있는 거 아니냐, 수차례 지적을 했고 권익위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을 보다 명확하게 제정을 하고 난다면 권익위원장의 해석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국회의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무위원, 공직자, 지방 의원 등에 대한 폭넓은 규정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국회의원들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조금씩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이 문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김성회 대변인은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 이슈가 있을 때 조금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성회 일단은 저희는 국민소환제를 1호 공약을 내세웠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열린민주당만 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23명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를 한 바가 있고요. 민형배 의원 등 다른 의원들도 국민소환제와 관련돼서 같은 의견들을 내고 있어요. 제가 법안들을 좀 찾아보니까 아쉽게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발의하신 분이 없긴 하던데, 저는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는 문제다. 이건 결국은 뭐냐 하면, 국회의원을 가시방석에 앉히겠다는 거거든요. 앉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앉기 싫으면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점점 더 투명하게 만들고 국회의원에게 그만큼의 힘을 실어줘서 힘은 가지고 있되 투명하게 사용하고 만약 잘못 사용했으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됐더라도, 아까 이해충돌 방지법도 만들어져야지만 정치 문제는 사실 민의를 통해서 푸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소환을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묻는 구조까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될 것 같아요?

▼김성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의원들만 다 합쳐서 40명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거를 국민들이 워낙 좋아하시니까 국민적 지지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행정안전위에 상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논의를 시작하면 국민의힘만 같이 손을 들어주시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찬형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좀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병민 이 문제에 대한 말씀하셨던 장점에 대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일부 보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단점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직화된 인력들이 모여서 그 정치인을 흔들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한다면 국민소환제가 본래의 기능과는 달리 역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회에 대한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많은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사실 가장 손쉽게 다가설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들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나가 있는 국민소환제, 특히 이 국민소환제가 갖고 있는 역작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우선순위의 상황 속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지금 우리 먼 나라에 있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숫자를 3분의 2로 줄이는 최종적인 안이 결국은 개헌안을 통해서 국민투표 70%가 넘는 찬성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 국회 스스로가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아무리 어렵거나 역작용이 있는 법안이더라도 국민들의 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일단 김병민 비대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해충돌 방지법부터 제대로 된 다음에나 논의 가능한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김성회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20대 국회에도 제출이 됐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국회 내부의 사정을 보면 각 상임위의 전문위원들, 당별 전문위원들이 이미 검토를 다 끝내고 검토 보고서를 양당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더 검토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결단의 문제인 만큼, 이 문제는 충분히 여야 협의체를 통해서 국회가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주호영 의원이 또 검토해보겠다고 미루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이슈를 바꿔서 이제 공수처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목표는 7월 출범 목표였는데,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니까 대안으로 나온 게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어떤 말을 하면서 개정안을 냈는데 먼저 얘기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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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김용민/민주당 의원(21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여당의 2인, 여당 외의 교섭단체토론인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후보 추천위원 7인 중 6인의 찬성으로 2인의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만장일치에 가까운 추천 요건은 오히려 추천위원 1인 내지 2인이 추천 여부를 사실상 좌우하는 불합리를 초래합니다. 후보 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변경하고 의결정족수를 헌법 개정 수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여 의결 요건을 현실화 하면서도 후보 선정을 엄격히 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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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그러니까 야당에서 추천위원을 추천 안 해 주니까 그럴 바에야 그러면 아예 국회에서 자체 논의를 통해서 뽑도록 하자, 이 방안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저는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7월 15일에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입법부에서 법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당연하게 정치적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게 회식으로 치면 부장님이 8시쯤 나타나가지고 앞에 먹은 건 나랑 합의하고 먹은 게 아니니까 돈을 못 내겠다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민 의원의 법안을 보면서 오죽하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법이 있는데 법을 안 지키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자체가 문제고 김용민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자시고를 할 필요도 없이 오늘이라도 국민의힘이 두 분을 추천을 하면 그냥 법안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을 하지 않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김병민 같은 논리로써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되는 특별감찰관, 대통령 임명되고 난 뒤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아주 오랜 기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면서 임명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적 접근으로 봤을 때 법이 존재하나 그 법을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 스스로가 지키지 않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바라보기에는 특별감찰관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라보기에는 지난 기간 패스트트랙에서 여러 갈등들이 노정됐던 것처럼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범여권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장악하게 되는 매우 나쁜 법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들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가 또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야당 몫의 후보 추천위원에 대한 접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헌재에 대한 위헌 심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김영란법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국민들께서 그 김영란법의 변화된 상태를 우리가 다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영란법도 제정되는 과정에서 위헌에 관한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헌재의 최종 판단을 다 결정을 지켜보고 나서 법에 대한 제정들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사회에 안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공수처에 관련된 내용들도 개혁에 대한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면서 헌재의 판단, 그리고 추가적인 법의 부작용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가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토록 무리하게 서두르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찬형 지금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열이면 열 명 전원 헌재까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적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 정확히 아까 말씀하신 특별감찰관, 이거를 먼저 보고 하자는 게 정확한 입장, 이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이기도 한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곧 추천한다고 얘기를 해요.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김병민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왔던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터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의 논거의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법이 다 만들어졌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 한들 법이 제정되고 나서 이거 따르지 않는 법이 어디 있냐고 야당을 향한 공세를 하게 됩니다. 그 공세에 대한 반박 논거로써 특별감찰관처럼 법이 있는 부분들을 안 지키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정치적 맞불 작전의 성격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야당 몫의 추천위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는 논의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결국은 법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야당 몫의 추천위원을 곧 추천할 것이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조하면서 같이 보행을 맞춰가는 그런 수준입니까?

▼김성회 그렇습니다. 일단 김용민 의원이 법안 내는 과정들을 쭉 보면 처럼회라고 해서 우리 최강욱 의원 등과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등이 사법 개혁을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공수처 개정안도 제출이 된 상태고요. 어쨌든 공수처가 만들어진 과정으로 가야 된다.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야당을 배제한 것이 아니고 야당을 배제하더라도 180석이 모이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만든 것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든 법안에 대해서는 좀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국회 상임위 중에서는 법사위가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하다 보니까 법사위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 법사위 안에서 법안 내용들보다는 지금 추미애 장관에 관해서 언론들도 관심이 많고 또 그 안에서도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 장면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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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면피용 압수수색 쇼, 이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이십니까?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우선 이것이 현안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지 않습니다. 보고 받지 않는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녹취> 조수진/국민의힘 의원통상적인 수사의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까요? 9개월째 돼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수사의 흐름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의 훈련이 끝나는 날이다. 그런데 나는 파주에 있다, 라고 쓴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카드는 누가 썼을까. 누가 대신해서 썼을까 의혹이 남습니다.

<녹취>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듣고 있습니다.

<녹취>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질문할까요? 하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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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 딱 한마디씩만 듣고 넘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의 태도도 좋고 또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이슈도 좋고, 한마디씩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병민 저는 검찰이 조금 더 신속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명쾌하게 수사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늑장 수사를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검찰이 보다 명확하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들을 하루빨리 수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에 소속된 의원의 말입니다. 병역은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관점에서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묻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있는 사실들은 규명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 검찰의 몫으로 돌아간 수사 상황, 신속하게 결과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형 김성회 대변인님.

▼김성회 저도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까 슬슬 국민을 팔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피곤합니다. 지금 사실 진짜 불공정의 문제는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1년에 2000명씩 산재로 돌아가시는 이런 현실들이 불공정한 것인데, 우리가 어쩌자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게임 등급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고 봐야 합니까? 저는 이런 식의 흥신소 수준의 문제 제기는 좀 그만하고 빨리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양태, 이게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힘드네요.

◎박찬형 KBS도 좀 이런 걸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보수 야권 얘기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금 설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피력한 안철수 대표를 대놓고 비판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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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23일)
그 사람은 자유시장경제가 뭐라는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 아니, 우리가 꼭 국민의당하고 정책 연대를 이어나가야 할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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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그러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안철수 대표도 맞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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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안철수/국민의당 대표(23일)
김종인 위원장께서 취임하신 게 5월 말, 6월 초, 이때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여론조사가 17%, 18%였습니다. 바로 지난주를 봤습니다. 19%, 20%입니다. 거의 같은 수준인 겁니다. 그렇게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입니다.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인가? 이 상태라면 정권 교체는 물론이고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승리도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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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당 입에 지금 잘 붙지가 않는데. 안철수 대표가 연대할 때 아니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사람은 아니다. 서로 이렇게 날 서게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는 동안에는 두 당이 연대가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좀 가까이 계시니까요.

▼김병민 보통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정치적 효용성이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늘 중도를 지향해 오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우리 당이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이었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었던 때라면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힘을 합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바꾸고 당명을 바꾸면서 당의 지향점과 노선을 모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내세우고 있는 정책적 메시지가 오히려 국민의당보다는 때로 더 중도적으로, 때로 더 진보적으로 모든 국민들과 포용할 수 있는 상황들로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내부에 대한 상황들을 끌고 가기도 부족한 판에 지금 국민의당과 같이 손을 잡고 뭔가를 도모하는 것이 정치공학적으로 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김종인 위원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언젠가 같이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정치적 메시지를 각 두 당에 대한 연대 쪽으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 꾸준히 내는 메시지입니다.

◎박찬형 제가 듣기로는 굳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도 들리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공정경제 3법 이슈를 보니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끌고 중도 쪽으로 가시는 모양새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오른쪽이 비었네? 그러고 오른쪽으로 가시는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기존의 입장과 너무 달라서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어쨌건 대권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두 분은 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사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에 가서는 함께 만나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예측도 같이해보겠습니다.

◎박찬형 오늘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대권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인은 관심 없다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를 국민의힘 세미나의 강연자로 초청을 했잖아요? 또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도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련의 것들이 혹시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반하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로도 비춰지고 실제로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김병민 우리 당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4월 총선 참패 이후 우리 당이 과연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 라는 절망감과 위기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임기를 짧게 둔 것이 아니라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길게 두고 있었던 이유는, 당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궐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때만이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를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것이고, 다만 김종인 위원장 혼자만 바라보고 있는 당의 모습도 굉장히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제원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스스로의 역량과 역할을 통해서 정책적인 활동도 하게 되고 또 정치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안철수 대표 같은 분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하자는 메시지를 내는 거, 매우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면서 당이 가야 되는 전체적인 큰 줄기의 방향은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재임 기간에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변화를 주면서 보수 야당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회 그 문제는 저는 어디에 닿아 있냐 하면, 영남 의원이 67%고 수도권 의원이 19%의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즉 영남은 개혁을 안 할수록 본인 자리를 잘 지켜서 2028년까지 국회의원을 할 수 있고 수도권은 이번에 개혁을 해야 다음 번 국회의원을 선거에 도전해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김병민 비대위원 같은 분이 당이 개혁됐을 때만이 본인의 정치적 가치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남 의원들이 너무 많은 상태여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개혁이 좌초해서 대선을 지더라도 다음 번 총선에서 본인의 자리를 보전 받는 방식을 정치인이라면 선호를 하겠죠.

◎박찬형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류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과연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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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 열린민주 김성회 “안철수, 오른쪽 빈 곳 찾는 듯”
    • 입력 2020-09-24 18:12:39
    • 수정2020-09-24 18:54:49
    정치
-김병민 "박덕흠 국토위 활동에 국민들 이해충돌 문제 제기…당, 스스로 문제 돌아봤어야"
-김병민 "박덕흠 정치적으로는 당적 정리로 일단락, 사법 측면에선 본인 해명 남아"
-김성회 "박덕흠, 처벌 조항 없지만 공직자윤리법 위반 분명…불법 아니란 주장 아쉬워"
-김병민 "국회 윤리특위, 박덕흠·이상직 문제 국민 눈높이에서 다뤄야"
-김성회 "열린민주 1호법안 국민소환제, 민주당 의원 40명도 동의…국회 논의해야"
-김병민 "국민소환제 '정치인 흔들기' 역작용 우려, 이해충돌방지법 선행 처리를"
-김성회 "국민의힘, 공수처 절차 비협조 당혹…추천위원 추천 서둘러야"
-김성회 "김종인은 중도 쪽 가는 모양새, 안철수는 오른쪽 빈 곳 찾는 모양새"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24일(목) 16:00~17:00 KBS1
■ 화상 대담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은 아직 매듭 지어지지 않았고 공수처법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거부터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 논란, 그 중심에 이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어제 탈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인의 심경을 밝혔는데 기자회견 모습 보시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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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박덕흠/전 국민의힘 의원(23일, 탈당 기자회견)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합니다. 당에는 큰 마음의 빚을 졌다는 생각입니다. 현 정권의 부정적 기류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무소속 의원의 입장에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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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 희생양이다, 얘기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먼저 옳은 소리라고 받아들이십니까?

▼김병민 일단 박덕흠 의원 입장에서는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라든지 사법적인 판단을 거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사법적으로 해명해야 될 본인의 의무가 있을 겁니다, 권리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과 눈높이가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서 이해충돌의 문제로 심각하게 접근하게 되는데, 해당 피감기관의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역할을 하면서도 해당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국민들께서는 이해충돌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바로 지난해였죠? 손혜원 전 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가 대한민국 국회, 정치권을 뜨겁게 강타했고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누구보다 뜨겁게 비판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문제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당의 지냈던 과거에 대한 부족했던 부분들을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입장들을 충분하게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박덕흠 의원이 가져야 되는 정치적인 문제는 본인이 당적을 정리함으로써 일단 일단락됐다고 보고,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본인이 앞으로 해명해야 되는 문제들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네, 김성회 대변인님?

▼김성회 저는 사실 기자회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하나도 어긴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3선 의원이면 법을 그래도 꽤 보셨을 텐데, 정말로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말하는 공직자윤리법이죠. 여기에 처벌 조항이 없어서 수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게, 일단 상황 자체가 가족 건설회사의 수주를 막는지 아니면 본인이 국토교통위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지금 2년씩 있는 텀 중에 여섯 번 있는 중에서 네 번을 지금 국토교통위에 있었다는 자체도 문제고요. 그래서 1항의 위반이고 그다음에는 가족 건설회사에게 유리하게 법을 완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입찰 담합을 제지하는 법안을 완화시킨 자체는 2항에 위반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50건의 관급 수주 중의 42건이 제한 입찰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본인의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3항의 위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위반이죠. 다만 지금 말씀드린 공직자윤리법이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 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박찬형 이전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전철을 밟아 갔는데, 먼저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조사를 안 하나요? 어떻습니까?

▼김병민 일단은 우리 당내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하더라도 이미 무소속의 신분이 돼 있던 의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사실 당내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금 전, 방송 시작 전에 이상직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 같은 방식으로 민주당이 우리 당을 향한 문제 제기, 또 우리 당이 민주당을 향한 문제 제기가 같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사실상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는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됩니다.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고 윤리특위의 기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법적인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공히 내로남불처럼 서로에게 다른 잣대를 적용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와 시선에 의해서 모두에게 공평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 도덕적인 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국회 윤리특위를 통해서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해법으로는 윤리특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또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아니시고 열린민주당이시니까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정숙, 김홍걸, 박덕흠, 이상직 의원들, 다 지금은 이제 본인들 개인 문제로 당적을 잃었는데, 항상 보면 문제 생기면 탈당을 하든지 아니면 출당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슈화가 잘 안 돼요, 언론에서도 잘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또다시 문제가 되면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성회 일단 기본적으로는 탈당을 하는 순간 당으로부터의 조력을 잃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는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의원들 개개인 입장에서는 탈당을 하는 순간 완전히 망망대해에 혼자 나가 있는 입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화가 덜 된다는 측면에서 맞는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거꾸로 검찰 등의 수사기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언론의 특성상 검찰 수사 과정은 보도가 많이 되는데 재판 과정에 대한 보도는 좀 미흡하잖아요, 항상?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된다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탈당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일단 사건을 마무리 짓고 이것을 사법의 영역으로 넘기는 것도 저는 걸맞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해충돌 방지법 얘기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문제 관련해서 오늘 얘기해서 이해충돌 방지법 검토하겠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던데, 지난 국회에서는 제대로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문제가 여럿 나오니까 확실하게 이번 정기국회라든지,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그러니까 저는 여야 모두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김영란법이라는, 그 김영란법 제정의 핵심은 사실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야무야 법이 국회로 제출되고 나서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는 빠져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당과 야당 모두 국회의원들, 현직 의원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이해충돌을 법제화시키는 게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논리적 구조도 있습니다. 이 이해충돌을 굉장히 폭넓게 해석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이 과거 손혜원 의원의 사건이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국민들의 국회를 향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여야 모두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마음을 먹게 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보다 신속하게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런데 이제 현역에서 좀 떨어져 계시니까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당내에서 그런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시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런 의견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난관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안에서 그런 힘을 받쳐주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병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을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우리 당내의 의견들도 계속해서 수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법이 하나가 제정되는 과정에서는 처음에 나왔던 원칙적인 모든 내용들이 온전하게 되긴 어려운 측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조금 조정되고 수정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는 몰라도 원칙적인 차원에서 지금보다는 진일보된 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기간 추미애 장관 자녀 문제 때문에 추미애 장관 자녀가 결국은 수사를 받게 되는 부분들과 추미애 장관 이해충돌 있는 거 아니냐, 수차례 지적을 했고 권익위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을 보다 명확하게 제정을 하고 난다면 권익위원장의 해석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국회의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무위원, 공직자, 지방 의원 등에 대한 폭넓은 규정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국회의원들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조금씩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이 문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김성회 대변인은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 이슈가 있을 때 조금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성회 일단은 저희는 국민소환제를 1호 공약을 내세웠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열린민주당만 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23명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를 한 바가 있고요. 민형배 의원 등 다른 의원들도 국민소환제와 관련돼서 같은 의견들을 내고 있어요. 제가 법안들을 좀 찾아보니까 아쉽게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발의하신 분이 없긴 하던데, 저는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는 문제다. 이건 결국은 뭐냐 하면, 국회의원을 가시방석에 앉히겠다는 거거든요. 앉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앉기 싫으면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점점 더 투명하게 만들고 국회의원에게 그만큼의 힘을 실어줘서 힘은 가지고 있되 투명하게 사용하고 만약 잘못 사용했으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됐더라도, 아까 이해충돌 방지법도 만들어져야지만 정치 문제는 사실 민의를 통해서 푸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소환을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묻는 구조까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될 것 같아요?

▼김성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의원들만 다 합쳐서 40명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거를 국민들이 워낙 좋아하시니까 국민적 지지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행정안전위에 상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논의를 시작하면 국민의힘만 같이 손을 들어주시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찬형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좀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병민 이 문제에 대한 말씀하셨던 장점에 대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일부 보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단점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직화된 인력들이 모여서 그 정치인을 흔들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한다면 국민소환제가 본래의 기능과는 달리 역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회에 대한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많은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사실 가장 손쉽게 다가설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들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나가 있는 국민소환제, 특히 이 국민소환제가 갖고 있는 역작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우선순위의 상황 속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지금 우리 먼 나라에 있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숫자를 3분의 2로 줄이는 최종적인 안이 결국은 개헌안을 통해서 국민투표 70%가 넘는 찬성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 국회 스스로가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아무리 어렵거나 역작용이 있는 법안이더라도 국민들의 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일단 김병민 비대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해충돌 방지법부터 제대로 된 다음에나 논의 가능한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김성회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20대 국회에도 제출이 됐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국회 내부의 사정을 보면 각 상임위의 전문위원들, 당별 전문위원들이 이미 검토를 다 끝내고 검토 보고서를 양당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더 검토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결단의 문제인 만큼, 이 문제는 충분히 여야 협의체를 통해서 국회가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주호영 의원이 또 검토해보겠다고 미루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이슈를 바꿔서 이제 공수처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목표는 7월 출범 목표였는데,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니까 대안으로 나온 게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어떤 말을 하면서 개정안을 냈는데 먼저 얘기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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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김용민/민주당 의원(21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여당의 2인, 여당 외의 교섭단체토론인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후보 추천위원 7인 중 6인의 찬성으로 2인의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만장일치에 가까운 추천 요건은 오히려 추천위원 1인 내지 2인이 추천 여부를 사실상 좌우하는 불합리를 초래합니다. 후보 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변경하고 의결정족수를 헌법 개정 수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여 의결 요건을 현실화 하면서도 후보 선정을 엄격히 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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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그러니까 야당에서 추천위원을 추천 안 해 주니까 그럴 바에야 그러면 아예 국회에서 자체 논의를 통해서 뽑도록 하자, 이 방안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저는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7월 15일에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입법부에서 법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당연하게 정치적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게 회식으로 치면 부장님이 8시쯤 나타나가지고 앞에 먹은 건 나랑 합의하고 먹은 게 아니니까 돈을 못 내겠다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민 의원의 법안을 보면서 오죽하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법이 있는데 법을 안 지키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자체가 문제고 김용민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자시고를 할 필요도 없이 오늘이라도 국민의힘이 두 분을 추천을 하면 그냥 법안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을 하지 않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김병민 같은 논리로써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되는 특별감찰관, 대통령 임명되고 난 뒤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아주 오랜 기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면서 임명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적 접근으로 봤을 때 법이 존재하나 그 법을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 스스로가 지키지 않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바라보기에는 특별감찰관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라보기에는 지난 기간 패스트트랙에서 여러 갈등들이 노정됐던 것처럼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범여권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장악하게 되는 매우 나쁜 법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들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가 또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야당 몫의 후보 추천위원에 대한 접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헌재에 대한 위헌 심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김영란법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국민들께서 그 김영란법의 변화된 상태를 우리가 다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영란법도 제정되는 과정에서 위헌에 관한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헌재의 최종 판단을 다 결정을 지켜보고 나서 법에 대한 제정들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사회에 안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공수처에 관련된 내용들도 개혁에 대한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면서 헌재의 판단, 그리고 추가적인 법의 부작용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가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토록 무리하게 서두르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찬형 지금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열이면 열 명 전원 헌재까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적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 정확히 아까 말씀하신 특별감찰관, 이거를 먼저 보고 하자는 게 정확한 입장, 이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이기도 한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곧 추천한다고 얘기를 해요.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김병민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왔던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터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의 논거의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법이 다 만들어졌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 한들 법이 제정되고 나서 이거 따르지 않는 법이 어디 있냐고 야당을 향한 공세를 하게 됩니다. 그 공세에 대한 반박 논거로써 특별감찰관처럼 법이 있는 부분들을 안 지키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정치적 맞불 작전의 성격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야당 몫의 추천위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는 논의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결국은 법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야당 몫의 추천위원을 곧 추천할 것이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조하면서 같이 보행을 맞춰가는 그런 수준입니까?

▼김성회 그렇습니다. 일단 김용민 의원이 법안 내는 과정들을 쭉 보면 처럼회라고 해서 우리 최강욱 의원 등과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등이 사법 개혁을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공수처 개정안도 제출이 된 상태고요. 어쨌든 공수처가 만들어진 과정으로 가야 된다.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야당을 배제한 것이 아니고 야당을 배제하더라도 180석이 모이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만든 것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든 법안에 대해서는 좀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국회 상임위 중에서는 법사위가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하다 보니까 법사위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 법사위 안에서 법안 내용들보다는 지금 추미애 장관에 관해서 언론들도 관심이 많고 또 그 안에서도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 장면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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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면피용 압수수색 쇼, 이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이십니까?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우선 이것이 현안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지 않습니다. 보고 받지 않는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녹취> 조수진/국민의힘 의원통상적인 수사의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까요? 9개월째 돼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수사의 흐름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의 훈련이 끝나는 날이다. 그런데 나는 파주에 있다, 라고 쓴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카드는 누가 썼을까. 누가 대신해서 썼을까 의혹이 남습니다.

<녹취>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듣고 있습니다.

<녹취>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질문할까요? 하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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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 딱 한마디씩만 듣고 넘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의 태도도 좋고 또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이슈도 좋고, 한마디씩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병민 저는 검찰이 조금 더 신속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명쾌하게 수사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늑장 수사를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검찰이 보다 명확하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들을 하루빨리 수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에 소속된 의원의 말입니다. 병역은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관점에서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묻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있는 사실들은 규명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 검찰의 몫으로 돌아간 수사 상황, 신속하게 결과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형 김성회 대변인님.

▼김성회 저도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까 슬슬 국민을 팔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피곤합니다. 지금 사실 진짜 불공정의 문제는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1년에 2000명씩 산재로 돌아가시는 이런 현실들이 불공정한 것인데, 우리가 어쩌자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게임 등급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고 봐야 합니까? 저는 이런 식의 흥신소 수준의 문제 제기는 좀 그만하고 빨리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양태, 이게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힘드네요.

◎박찬형 KBS도 좀 이런 걸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보수 야권 얘기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금 설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피력한 안철수 대표를 대놓고 비판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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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23일)
그 사람은 자유시장경제가 뭐라는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 아니, 우리가 꼭 국민의당하고 정책 연대를 이어나가야 할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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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그러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안철수 대표도 맞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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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안철수/국민의당 대표(23일)
김종인 위원장께서 취임하신 게 5월 말, 6월 초, 이때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여론조사가 17%, 18%였습니다. 바로 지난주를 봤습니다. 19%, 20%입니다. 거의 같은 수준인 겁니다. 그렇게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입니다.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인가? 이 상태라면 정권 교체는 물론이고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승리도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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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당 입에 지금 잘 붙지가 않는데. 안철수 대표가 연대할 때 아니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사람은 아니다. 서로 이렇게 날 서게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는 동안에는 두 당이 연대가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좀 가까이 계시니까요.

▼김병민 보통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정치적 효용성이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늘 중도를 지향해 오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우리 당이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이었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었던 때라면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힘을 합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바꾸고 당명을 바꾸면서 당의 지향점과 노선을 모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내세우고 있는 정책적 메시지가 오히려 국민의당보다는 때로 더 중도적으로, 때로 더 진보적으로 모든 국민들과 포용할 수 있는 상황들로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내부에 대한 상황들을 끌고 가기도 부족한 판에 지금 국민의당과 같이 손을 잡고 뭔가를 도모하는 것이 정치공학적으로 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김종인 위원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언젠가 같이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정치적 메시지를 각 두 당에 대한 연대 쪽으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 꾸준히 내는 메시지입니다.

◎박찬형 제가 듣기로는 굳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도 들리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공정경제 3법 이슈를 보니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끌고 중도 쪽으로 가시는 모양새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오른쪽이 비었네? 그러고 오른쪽으로 가시는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기존의 입장과 너무 달라서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어쨌건 대권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두 분은 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사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에 가서는 함께 만나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예측도 같이해보겠습니다.

◎박찬형 오늘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대권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인은 관심 없다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를 국민의힘 세미나의 강연자로 초청을 했잖아요? 또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도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련의 것들이 혹시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반하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로도 비춰지고 실제로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김병민 우리 당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4월 총선 참패 이후 우리 당이 과연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 라는 절망감과 위기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임기를 짧게 둔 것이 아니라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길게 두고 있었던 이유는, 당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궐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때만이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를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것이고, 다만 김종인 위원장 혼자만 바라보고 있는 당의 모습도 굉장히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제원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스스로의 역량과 역할을 통해서 정책적인 활동도 하게 되고 또 정치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안철수 대표 같은 분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하자는 메시지를 내는 거, 매우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면서 당이 가야 되는 전체적인 큰 줄기의 방향은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재임 기간에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변화를 주면서 보수 야당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회 그 문제는 저는 어디에 닿아 있냐 하면, 영남 의원이 67%고 수도권 의원이 19%의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즉 영남은 개혁을 안 할수록 본인 자리를 잘 지켜서 2028년까지 국회의원을 할 수 있고 수도권은 이번에 개혁을 해야 다음 번 국회의원을 선거에 도전해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김병민 비대위원 같은 분이 당이 개혁됐을 때만이 본인의 정치적 가치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남 의원들이 너무 많은 상태여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개혁이 좌초해서 대선을 지더라도 다음 번 총선에서 본인의 자리를 보전 받는 방식을 정치인이라면 선호를 하겠죠.

◎박찬형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류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과연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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