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어릴 적 성폭력, 어른돼 손배소송 제기 가능해져”
입력 2020.09.24 (19:13)
수정 2020.09.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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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당한 성폭력 피해 등에 대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개정 법률안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등 성적 침해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를 모른다면 성년이 된 뒤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 시절 성폭력 등 성적인 침해를 당했지만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만 19세 성년이 된 뒤 직접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당한 성폭력 등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혹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가 성폭력 피해를 알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왔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뒤늦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에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인 침해)에만 해당되고, 다른 범죄로 인한 배상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미성년자의 법적인 권리가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개정 법률안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등 성적 침해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를 모른다면 성년이 된 뒤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 시절 성폭력 등 성적인 침해를 당했지만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만 19세 성년이 된 뒤 직접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당한 성폭력 등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혹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가 성폭력 피해를 알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왔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뒤늦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에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인 침해)에만 해당되고, 다른 범죄로 인한 배상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미성년자의 법적인 권리가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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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어릴 적 성폭력, 어른돼 손배소송 제기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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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4 19:13:45
- 수정2020-09-24 20:00:18
미성년 시절 당한 성폭력 피해 등에 대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개정 법률안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등 성적 침해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를 모른다면 성년이 된 뒤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 시절 성폭력 등 성적인 침해를 당했지만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만 19세 성년이 된 뒤 직접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당한 성폭력 등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혹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가 성폭력 피해를 알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왔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뒤늦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에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인 침해)에만 해당되고, 다른 범죄로 인한 배상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미성년자의 법적인 권리가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개정 법률안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등 성적 침해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를 모른다면 성년이 된 뒤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 시절 성폭력 등 성적인 침해를 당했지만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만 19세 성년이 된 뒤 직접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당한 성폭력 등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혹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가 성폭력 피해를 알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왔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뒤늦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에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인 침해)에만 해당되고, 다른 범죄로 인한 배상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미성년자의 법적인 권리가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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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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