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어릴 적 성폭력, 어른돼 손배소송 제기 가능해져”

입력 2020.09.24 (19:13) 수정 2020.09.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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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당한 성폭력 피해 등에 대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개정 법률안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등 성적 침해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를 모른다면 성년이 된 뒤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 시절 성폭력 등 성적인 침해를 당했지만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만 19세 성년이 된 뒤 직접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당한 성폭력 등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혹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가 성폭력 피해를 알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왔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뒤늦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에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인 침해)에만 해당되고, 다른 범죄로 인한 배상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미성년자의 법적인 권리가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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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어릴 적 성폭력, 어른돼 손배소송 제기 가능해져”
    • 입력 2020-09-24 19:13:45
    • 수정2020-09-24 20:00:18
    사회
미성년 시절 당한 성폭력 피해 등에 대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개정 법률안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등 성적 침해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를 모른다면 성년이 된 뒤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 시절 성폭력 등 성적인 침해를 당했지만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만 19세 성년이 된 뒤 직접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당한 성폭력 등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혹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가 성폭력 피해를 알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왔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뒤늦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에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인 침해)에만 해당되고, 다른 범죄로 인한 배상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미성년자의 법적인 권리가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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