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오도 차량 추락 사고 살인 혐의 무죄…“직접 증거 없다”

입력 2020.09.24 (19:14) 수정 2020.09.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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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내의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냐, 부주의로 인한 사고냐.

1심과 항소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놨던 이른바 여수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고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12월 31일,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40대 여성이 숨진 사건.

당시 검찰은 남편 박모 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려 일부러 변속기를 중립에 넣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남편이 경제적 이유로 고귀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며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탑승자가 차량안에서 움직여 차량이 굴러갈 수도 있다며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살인죄가 '무죄'가 된 겁니다.

이른바 '금오도 차량 추락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과실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 수익자가 박 씨로 변경된 점, 승용차 변속기가 중립에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았던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지만 박 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건 현장은 차를 밀지 않아도 굴러갈 수 있는 경사인 만큼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적 범행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고, 이를 확실히 배제할 직접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 한 겁니다.

명백한 계획 범죄라며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엄벌을 촉구했던 유가족들은 결과에 침통해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CG:조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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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금오도 차량 추락 사고 살인 혐의 무죄…“직접 증거 없다”
    • 입력 2020-09-24 19:14:29
    • 수정2020-09-24 19:29:23
    뉴스7(광주)
[앵커]

아내의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냐, 부주의로 인한 사고냐.

1심과 항소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놨던 이른바 여수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고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12월 31일,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40대 여성이 숨진 사건.

당시 검찰은 남편 박모 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려 일부러 변속기를 중립에 넣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남편이 경제적 이유로 고귀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며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탑승자가 차량안에서 움직여 차량이 굴러갈 수도 있다며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살인죄가 '무죄'가 된 겁니다.

이른바 '금오도 차량 추락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과실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 수익자가 박 씨로 변경된 점, 승용차 변속기가 중립에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았던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지만 박 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건 현장은 차를 밀지 않아도 굴러갈 수 있는 경사인 만큼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적 범행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고, 이를 확실히 배제할 직접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 한 겁니다.

명백한 계획 범죄라며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엄벌을 촉구했던 유가족들은 결과에 침통해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CG:조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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