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징역 2년6월 확정

입력 2020.09.24 (19:29) 수정 2020.09.24 (19: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초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이 폭로되며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반 만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연예계와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사건.

술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 유포했다는 의혹에는 정 씨를 비롯해 가수 최종훈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됐습니다.

[정준영/가수/지난해 3월 :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 대해서도,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2016년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해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재판에서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정 씨는 수사 단초가 된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동의 없이 복원돼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며 이를 증거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급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인정하며 정 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공동 성폭행 등에 가담한 김 모 씨와 권 모 씨는 징역 4년이, 허 모 씨는 집행유예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 최민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징역 2년6월 확정
    • 입력 2020-09-24 19:29:37
    • 수정2020-09-24 19:57:00
    뉴스 7
[앵커]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초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이 폭로되며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반 만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연예계와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사건.

술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 유포했다는 의혹에는 정 씨를 비롯해 가수 최종훈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됐습니다.

[정준영/가수/지난해 3월 :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 대해서도,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2016년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해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재판에서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정 씨는 수사 단초가 된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동의 없이 복원돼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며 이를 증거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급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인정하며 정 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공동 성폭행 등에 가담한 김 모 씨와 권 모 씨는 징역 4년이, 허 모 씨는 집행유예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 최민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