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징역 2년 6월 확정

입력 2020.09.24 (19:33) 수정 2020.09.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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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가, 오늘(24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초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이 폭로되며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반 만입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불법촬영과 집단 성폭행 관련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정 씨와 최 씨는 2016년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없이 수차례 촬영해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정 씨와 최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정 씨는 수사의 단초가 된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동의없이 복원돼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며 증거로 써선 안된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성폭행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던 다른 '정준영 단톡방' 참가자들도, 모두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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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징역 2년 6월 확정
    • 입력 2020-09-24 19:33:11
    • 수정2020-09-24 19:38:19
    뉴스7(청주)
[앵커]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가, 오늘(24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초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이 폭로되며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반 만입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불법촬영과 집단 성폭행 관련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정 씨와 최 씨는 2016년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없이 수차례 촬영해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정 씨와 최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정 씨는 수사의 단초가 된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동의없이 복원돼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며 증거로 써선 안된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성폭행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던 다른 '정준영 단톡방' 참가자들도, 모두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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