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 건의안 의결

입력 2020.09.24 (20:29) 수정 2020.09.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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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운위는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상정해 논의한 끝에 의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자세한 논의 내용에 대해 공운위 관계자는 "개인 신상과 관련이 있는 인사 사안이고 공운위 결정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것도 아니라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기재부는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국토부는 구 사장 해임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 재가를 받으면 해임이 최종 결정됩니다.

국토부는 앞서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한 결과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운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으나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구 사장이 당시 국감장을 떠난 뒤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으며 당일 일정을 국회로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한 직원을 직위 해제하는 등 기관 인사 운영 공정성을 훼손한 것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구 사장은 태풍 관련 사안에 대해 "위기 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인천공항은 이미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 기상특보가 해제됐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대기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귀가해 지인과 식사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사 문제 역시 직원이 심한 수위의 항의메일을 보내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며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사장은 오늘 공운위 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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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운위는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상정해 논의한 끝에 의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자세한 논의 내용에 대해 공운위 관계자는 "개인 신상과 관련이 있는 인사 사안이고 공운위 결정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것도 아니라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기재부는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국토부는 구 사장 해임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 재가를 받으면 해임이 최종 결정됩니다.

국토부는 앞서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한 결과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운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으나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구 사장이 당시 국감장을 떠난 뒤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으며 당일 일정을 국회로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한 직원을 직위 해제하는 등 기관 인사 운영 공정성을 훼손한 것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구 사장은 태풍 관련 사안에 대해 "위기 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인천공항은 이미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 기상특보가 해제됐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대기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귀가해 지인과 식사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사 문제 역시 직원이 심한 수위의 항의메일을 보내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며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사장은 오늘 공운위 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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