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불법 천막 강제철거 비용’ 납부 명령 불복소송서 일부 승소

입력 2020.09.24 (21:26) 수정 2020.09.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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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우리공화당 불법 천막 강제철거 비용 등을 우리공화당에 물어내라고 한 서울시 명령 가운데,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우리공화당이 “행정대집행 비용 2억 6천여만 원을 납부하라는 서울시의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지난해 7월 말 우리공화당 측에 내린 1억 천만 원 규모의 2차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1차 행정대집행 소요 비용 1억 5천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한 서울시 측 명령은 적법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우리공화당 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이 불법이라며 지난해 6월 이를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벌였습니다. 그 이후 지난해 7월 우리공화당이 다시 천막들을 설치하자 서울시는 이를 강제 철거하기 위한 2차 행정대집행을 준비했고, 우리공화당은 대집행 직전에 천막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1·2차 행정대집행 시행과 준비에 들어간 용역 인건비와 폐기물처리비 등 모두 2억 6천여 만 원을 물어내라며 우리공화당에 비용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공화당 측은 “서울시의 1차 행정대집행이 부적법한 집행이고, 비용납부 명령도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공화당이 서울시의 계고처분을 세 차례 받았음에도 불법적으로 천막을 설치해 광화문광장을 점거해 왔고, 서울시의 1차 행정대집행 당시 소화기를 뿌리고 각종 물건을 던지는 등 비협조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광화문광장의 규모와 유동인원에 대한 안전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면, 서울시가 천 명 가까운 공무원과 용역직원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차 행정대집행에 하자가 있다”는 우리공화당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서울시의 대집행비용 지출은 시행령에 부합하고, 우리공화당 측 주장처럼 액수가 과다 책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리공화당 측의 천막 자진 철거로 실행되지 못한 2차 행정대집행 준비비용까지 우리공화당더러 납부하라는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2조는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처분 대상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돼야 하고,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실행’이 비용 징수의 요건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의 2차 행정대집행처럼 실제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준비단계에서의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른 징수로 인정하는 것은, 법률 규정의 확장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실행된 적이 없는 대집행비용을 청구한 처분은 위법하다”라며, 2차 행정대집행 준비비용 1억 천만 원을 납부하라는 서울시 측 명령은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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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공화당, ‘불법 천막 강제철거 비용’ 납부 명령 불복소송서 일부 승소
    • 입력 2020-09-24 21:26:03
    • 수정2020-09-24 21:43:05
    사회
지난해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우리공화당 불법 천막 강제철거 비용 등을 우리공화당에 물어내라고 한 서울시 명령 가운데,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우리공화당이 “행정대집행 비용 2억 6천여만 원을 납부하라는 서울시의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지난해 7월 말 우리공화당 측에 내린 1억 천만 원 규모의 2차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1차 행정대집행 소요 비용 1억 5천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한 서울시 측 명령은 적법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우리공화당 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이 불법이라며 지난해 6월 이를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벌였습니다. 그 이후 지난해 7월 우리공화당이 다시 천막들을 설치하자 서울시는 이를 강제 철거하기 위한 2차 행정대집행을 준비했고, 우리공화당은 대집행 직전에 천막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1·2차 행정대집행 시행과 준비에 들어간 용역 인건비와 폐기물처리비 등 모두 2억 6천여 만 원을 물어내라며 우리공화당에 비용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공화당 측은 “서울시의 1차 행정대집행이 부적법한 집행이고, 비용납부 명령도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공화당이 서울시의 계고처분을 세 차례 받았음에도 불법적으로 천막을 설치해 광화문광장을 점거해 왔고, 서울시의 1차 행정대집행 당시 소화기를 뿌리고 각종 물건을 던지는 등 비협조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광화문광장의 규모와 유동인원에 대한 안전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면, 서울시가 천 명 가까운 공무원과 용역직원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차 행정대집행에 하자가 있다”는 우리공화당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서울시의 대집행비용 지출은 시행령에 부합하고, 우리공화당 측 주장처럼 액수가 과다 책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리공화당 측의 천막 자진 철거로 실행되지 못한 2차 행정대집행 준비비용까지 우리공화당더러 납부하라는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2조는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처분 대상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돼야 하고,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실행’이 비용 징수의 요건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의 2차 행정대집행처럼 실제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준비단계에서의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른 징수로 인정하는 것은, 법률 규정의 확장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실행된 적이 없는 대집행비용을 청구한 처분은 위법하다”라며, 2차 행정대집행 준비비용 1억 천만 원을 납부하라는 서울시 측 명령은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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