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CTV 제공 불응’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9.24 (21:26)
수정 2020.09.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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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소속 목사 A 씨와 장로 B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오늘(24일) 기각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역학조사를 위해 성북구청이 교회 CCTV 영상 제공을 요구한 데 불응하고, 해당 자료를 은폐하려 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 씨 등이 CCTV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그제(22일)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감염병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염병관리법 제18조 4항과 그 시행령은 '역학조사의 방법'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이같은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A 씨와 B 씨에게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A 씨 등의 주거와 연령,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심문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들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달 12일 한 신도가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소속 목사 A 씨와 장로 B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오늘(24일) 기각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역학조사를 위해 성북구청이 교회 CCTV 영상 제공을 요구한 데 불응하고, 해당 자료를 은폐하려 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 씨 등이 CCTV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그제(22일)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감염병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염병관리법 제18조 4항과 그 시행령은 '역학조사의 방법'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이같은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A 씨와 B 씨에게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A 씨 등의 주거와 연령,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심문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들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달 12일 한 신도가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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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CCTV 제공 불응’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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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9-24 21:35:01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소속 목사 A 씨와 장로 B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오늘(24일) 기각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역학조사를 위해 성북구청이 교회 CCTV 영상 제공을 요구한 데 불응하고, 해당 자료를 은폐하려 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 씨 등이 CCTV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그제(22일)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감염병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염병관리법 제18조 4항과 그 시행령은 '역학조사의 방법'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이같은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A 씨와 B 씨에게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A 씨 등의 주거와 연령,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심문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들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달 12일 한 신도가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소속 목사 A 씨와 장로 B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오늘(24일) 기각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역학조사를 위해 성북구청이 교회 CCTV 영상 제공을 요구한 데 불응하고, 해당 자료를 은폐하려 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 씨 등이 CCTV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그제(22일)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감염병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염병관리법 제18조 4항과 그 시행령은 '역학조사의 방법'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이같은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A 씨와 B 씨에게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A 씨 등의 주거와 연령,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심문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들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달 12일 한 신도가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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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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