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 권한, 행안부에 있어”

입력 2020.09.24 (21:50) 수정 2020.09.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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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 전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이 각각 김제시와 부안군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산시가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는데요,

헌재가 오늘(24일) 군산시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안군 뭍에서 가력도를 거쳐 신시도를 잇는 15킬로미터 구간의 새만금 1, 2호 방조제.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관할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는데,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가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군산시는 해상 경계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년 만에 군산시가 낸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습니다.

새로 매립해 만들어진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뜻입니다.

군산시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관할권에 대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 낸 행정구역 취소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군산시에서는 향후 대법원 소송에 집중해서 행안부 결정이 위법, 부당함을 밝히고 자치권 회복을 위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부안군과 김제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관할권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관계자/음성변조 :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더 이상 행정구역 권한 결정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대법원의 행정구역 취소소송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새만금을 둘러싼 자치단체 사이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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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 권한, 행안부에 있어”
    • 입력 2020-09-24 21:50:19
    • 수정2020-09-24 21:55:14
    뉴스9(전주)
[앵커]

5년 전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이 각각 김제시와 부안군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산시가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는데요,

헌재가 오늘(24일) 군산시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안군 뭍에서 가력도를 거쳐 신시도를 잇는 15킬로미터 구간의 새만금 1, 2호 방조제.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관할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는데,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가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군산시는 해상 경계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년 만에 군산시가 낸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습니다.

새로 매립해 만들어진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뜻입니다.

군산시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관할권에 대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 낸 행정구역 취소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군산시에서는 향후 대법원 소송에 집중해서 행안부 결정이 위법, 부당함을 밝히고 자치권 회복을 위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부안군과 김제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관할권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관계자/음성변조 :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더 이상 행정구역 권한 결정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대법원의 행정구역 취소소송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새만금을 둘러싼 자치단체 사이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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